[판결]영부인 사칭에 속아 4억5천만원 제공 윤장현 전 광주시장 집유 확정

영부인 사칭 김모씨 징역 1년6월 확정 기사입력:2020-03-17 06:00:00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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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피고인 김모씨를 전 영부인으로 착각하고, 더불어민주당의 광주시장 선거 후보자 추천과 관련, 전 영부인이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기대하고 4차례에 걸쳐 4억5000만원을 제공한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 대한 원심(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원심은 피고인 김모씨도 외형적으로는 영향력 행사를 약속하고 금품을 수수해 윤장현이 제공한 금품은 ‘후보자 추천’과 관련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징역 1년6월)로 판단됐다.

누구든지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을 수수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에서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란, 금품의 제공이 후보자 추천의 대가 또는 사례에 해당하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후보자 추천에 관하여 그러한 금품의 제공이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정당의 공천을 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공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 공직선거법상 공천 관련 금품 수수죄와 사기죄가 모두 성립하고 양자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7876 판결 등 참조).

피고인 윤장현(71)은 제6회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광주광역시장을 역임했고, 2018년 3월 29일 제7회 지방선거 출마선언을 했다가 2018년 4월 4일 불출마 선언을 했다.

피고인은 2018년 1월 27일경까지 ‘문자메시지 대화내용’과 같이 前 영부인을 사칭한 피고인 김현영(52)으로부터 ‘대통령, 당 대표 등에게 피고인을 공천해 달라고 부탁했고, 유력한 상대방에 대해 출마를 만류했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후 이에 호응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다.

피고인 김모씨는 2017년 12월 22일경 광주 북구 자신의 집에서 윤장현에게 전화해 前 영부인으로 가장하면서 윤장현의 개인사, 정치활동 등에 대해 이야기하여 그로 하여금 자신을 前 영부인으로 오인하게 한 후, 광주광역시장 후보자 공천에 관한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돈이 필요한데, 나중에 돌려주겠으니 5억 원을 보내 주세요, 제가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는 취지로 거짓말했다.
계속해 2017년 1월 2일경 ‘어제 소속 당대표에게도 광주의 윤 시장을 신경 쓰라’고 얘기했으니 힘내시고 시정에 임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8년 1월 18일경 “꼭! 우리 시장님께서 재임하셔야겠지요.. 참! 수고하셨습니다.어제 이용섭 통화했는데 만류했고 알아들은 것 같은데 글쎄 23일까지 보시지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해 2018년 12월 22일경부터 2018년 1월 31일경까지 수십회 핸드폰 통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교환했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2017년 12월 말경 前 영부인을 사칭한 김모씨로부터 조직관리 등을 위한 금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7. 12. 26.경 2억 원, 2017. 12. 29.경 1억 원, 2018. 1. 5.경 1억 원, 2018. 1. 31.경 5000만 원을 각 김모씨의 어머니 명의의 광양농협 계좌로 송금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했다.

피고인 김모씨(52)는 前 영부인을 사칭해 피해자 윤장현(71)에게 접근한 후,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해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윤장현의 어려운 정치적 입지를 이용해 교묘하고 대담한 방식으로 전 영부인을 사칭해 4억 5000만 원을 편취하고, 이에 그치지 않고 선거 후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지역 정치인 등 4명에게 4회에 걸쳐 금원(3명 5억, 1명 3억)을 편취하려다 이를 의심한 피해자들이 돈을 보내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편취한 금액은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윤장현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고, 이 사건의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도 증거를 인멸하고 범행을 은폐하려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상도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수차례 저지른 전력(벌금형 1회, 집행유예 2회, 실형 1회)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재범에 이르렀다.
1심(2018고합565,579병합)인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재희 부장판사)는 2019년 5월 10일 사기, 사기미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씨에게 징역 5년(사기, 공직선거법위반 4년, 사기미수 1년) 및 4억5000만원의 추징을, 피고인 윤장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윤장현에 대한 공사의 직 제공의 의사표시(피고인 김모씨의 자녀(前 대통령 혼외자로 속임)를 모 중학교 기간제교사로, 김대중컨벤션센터 계약직 직원 채용 영향력 행사)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김모씨에 대한 공사의 직 제공의 의사표시 승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그러자 피고인들과 검사는 쌍방 항소했다.

2심(원심2019노221, 222병합)인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무신 부장판사)는 2019년 12월 3일 피고인 김모씨 대한 사기미수 부분 등을 직권 파기하고 피고인 김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제1 1심판결 중 피고인 김모씨에 대한 판시 제2죄 부분(사기미수)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김모씨에 대한 부분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어 그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항소법원의 심판) 제2항에 따라 이를 모두 파기하여 변론을 거쳐 판결했다.

피고인 김모씨에 대한 판시 제1죄 부분(사기, 공직선거법위반)에 대한 항소와 피고인 윤장현의 제1 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항소 및 검사의 제1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피고인들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0년 2월 27일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2.27.선고 2019도18764 판결).

대법원은 피고인 김모씨의 상고이유에 대해 "원심의 양형판단에 재량권행사를 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애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배척했다.

또 피고인 윤장현의 상고이유에 대해 "원심은 피고인 윤장현에 대한 공소사실 중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했다.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에서 정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및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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