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정사항은 ▲실질과세의 원칙 ▲기한 후 신고 ▲처분사유의 변경∙기속력∙기판력 등 쟁송절차와 관련된 부분으로 개정 세법 내용 및 새롭게 발표된 논문과 판례의 내용을 반영했다. 특히 이론적으로 중요한 ‘기한 후 신고에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한 규정’과 ‘신탁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에 관한 기본적인 법리와 개정의 방향 및 개정 내용의 타당성’ 등 세법의 난해한 쟁점들에 대한 저자의 연구성과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임 변호사는 “조문의 개정내용을 면밀히 살핀다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조문의 밑바탕에 흐르는 조세법의 정신일 것”이라며 “기회가 닿는 대로 내용을 더 쉽고 간명하게 줄이는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는 지속적인 연구 계획을 밝혔다.
한편 임 변호사는 지난 2013년 세계 법조인명록(Who’s Who Legal 2013) Corporate Tax 분야에 한국을 대표하는 변호사로 선정됐으며 2017년과 2018년 앨버트 넬슨 마르퀴즈 평생공로상을 수상하는 등 각종 수상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