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관세등부과처분 취소 원고 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0-03-06 11:59:52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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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원고가 피고(부산세관장)를 상대로 '피고의 처분이 재조사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며 관세등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소속 세관공무원의 제2차 조사는 구 관세법 제111조에 의하여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고, 이러한 제2차 조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위법하다는 판단에서다.

피고(부산세관장)는 원고(한국필립모리스)가 2006년 4월 6일부터 2007년 12월 28일까지 PMPSA 등으로부터 수입한 잎담배를 잘게 자른 각초(刻草, 담배완제품의 원재료)의 거래가격에 원고가 PMPSA에 지급한 권리사용료 중 일부를 가산, 2011년 3월 29일부터 2011년 11월 1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관세, 부가가치세 및 각 가산세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했다.

피고의 당초 처분 중 감액경정을 통해 감액되어 최종적으로 남은 부분인 ① 별지1-9 기재 2011. 3. 29.자 각 관세 합계 585,346,930원, ② 별지1-10 기재 2011. 6. 27.자 각 관세 합계 1,141,086,510원, ③ 별지1-11 기재 2011. 9. 27.자 각 관세 합계 727,156,980원, ④ 별지1-8 기재 2011. 11. 1.자 각 관세 합계 3,443,831,630원의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관세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해 2008년 3월 13일 이 사건 기획심사결과통지를 했고, 그 심사대상 기간(2003. 1.부터 2007. 12.까지), 품목(각초)에 대해 이미 조사가 이루어졌음에도 피고가 이후 2010년 9월 3일 및 2011년 3월 16일 이 사건 기획심사결과통지의 심사대상과 같은 시기, 같은 품목에 대해 방문조사를 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했다. 이 사건 각 처분은 이미 모든 조사를 마친 사안에 대해 다시 조사를 한 것으로 관세법상의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며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고 부당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2012구합5818)인 부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상국 부장판사)는 2014년 2월 20일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1심은 "이 사건 권리사용료는 이 사건 물품과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이 사건 권리사용료와 이 사건 물품사이에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다.

또 이 사건 각 처분은 이미 조사를 마친 사안에 대해 다시 중복조사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자 원고는 항소했다.

2심(원심 2014누328)인 부산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효관 부장판사)는 2015년 1월 9일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2008. 3. 13.자 이 사건 기업심사결과 통지에서는 그 대상에 이 사건 각초의 실제지급가격에 이 사건 권리사용료를 가산할 것인지 여부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는 이와 별도로 이 사건 각초의 실제지급가격에 이 사건 권리사용료를 가산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자료를 제출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조사를 추가로 실시한 점, 피고가 추가로 진행한 위 조사는 이 사건 각초의 실제지급가격에 이 사건 권리사용료를 가산할 것인지 여부에 국한되었고, 실제 위 특정 항목 외에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추가로 진행한 위 조사는 이 사건 기업심사결과 통지를 하기 위해 실시한 조사와 그 조사대상이 실질적으로 서로 다르므로 구 관세법 제111조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두10470 판결 참조)고 했다.

원고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2020년 2월 13일 "원심의 판단에는 구 관세법 제111조에서 정한 재조사금지 원칙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2.13.선고 2015두745 판결).

대법원은 세관공무원이 어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하여 조사한 경우에 다시 동일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하여 조사를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관세법 제111조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고, 세관공무원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당초 조사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아닌 다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조사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에 피고 소속 세관공무원이 2009년 8월경부터 2011년 3월경까지 한 일련의 조사행위는 구 관세법 제111조에 의하여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피고가 과세가격을 결정하면서 제1차 조사결과 구 관세법 제30조가 아닌 제35조를 적용했다가 제2차 조사결과 구 관세법 제30조를 적용했더라도, 각 조사는 모두 동일한 각초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것으로서, 그 대상이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

제1차 조사결과를 기재한 2008년 3월 13일자 기업심사결과통지서가 첨부된 공문에 ‘상표권 사용료 및 상표권 사용료와 이전가격의 관계에 대하여 추가자료 요청 등이 있을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러한 기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재조사가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된다고 할 수 없다.

결국 피고 소속 세관공무원의 제2차 조사는 구 관세법 제111조에 의하여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고, 이러한 제2차 조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위법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제1차 조사의 대상에는 각초의 실제지급가격에 권리사용료를 가산할 것인지 여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 제2차 조사의 대상은 위 사항에 국한되었으므로 두 조사는 그 대상이 실질적으로 다르고, 피고가 제1차 조사결과를 통지하면서 권리사용료에 관한 조사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재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처분이 재조사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관세법 제111조에서 정한 재조사금지 원칙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인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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