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교육을 하는 A신탁사 직원의 명함.(사진=제보자)
이미지 확대보기그러나 A신탁사가 제출한 사업제안서에는 시공사 선정 전까지 입찰보증금 사용이 불가하며, 시공사의 입찰보증금 수령 후 즉시 A신탁사의 입찰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처럼 A신탁사의 사업제안서 내용이 조합이 입찰지침서에서 정한 입찰보증금 사용 기준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A신탁사가 제시한 사업비 조달계획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발견됐다.
조합은 입찰 참가자격을 정비사업의 사업비 총액을 조달할 수 있는 업체로 규정했는데, A신탁사는 관리처분인가 시까지 신탁사가 시공사의 입찰보증금 등 대여금 35억원을 제외한 32억원 한도로 사업비를 조달하겠다고 명시돼 있다. 더구나 상대 신탁사가 제시한 ‘200억원 한도’ 보다 약 7배나 적은 금액이다.
한 전문가는 “A신탁사의 이러한 조건은 당초 조합이 신탁사의 입찰보증금을 무이자 사업비로 활용하도록 한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만약 조합이 시공사와 신탁사를 동시에 선정할 경우 A신탁사의 입찰보증금은 사실상 사업비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조합이 신탁방식을 도입하는 취지는 원활한 자금조달에 있는데, A신탁사의 제안내용은 이러한 신탁방식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다”며 “앞으로도 A신탁사와 같은 제안은 도시정비사업에 뛰어드는 신탁사들 사이에서 근절돼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사직1구역은 총회대행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일부 조합원들의 반발이 일고 있다. A신탁사 직원이 직접 홍보교육을 하는 것을 두고 조합원들이 금융감독원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투명한 방식으로 시공사와 신탁사를 선정하겠다는 사직1구역 재개발조합의 목표가 업체들로 인한 온갖 잡음으로 인해 무색해지는 것 아닌지 걱정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