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증권신고서 등 거짓기재 방지못한 주관증권사 손 들어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금융위원회의 20억 과징금부과 처분 적법 기사입력:2020-02-27 12:15:04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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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자본시장 법령의 규제 내용에 상관없이 원고가 실제로 주관회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준 1심을 유지한 원심판단은 잘못됐다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피고(금융위원회)의 원고(한화투자증권)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에서다. 전원합의기일에서 심리 진행 후 소부에서 선고했다.

중국고섬공고유한공사(이하 중국고섬)에 대한 증권예탁증권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에 거짓기재 및 기재누락이 있음을 이유로 피고(금융위원회)가 공동주관회사인 원고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자, 원고가 그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권순일)은 2020년 2월 27일 ‘주관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증권신고서 등의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의 기재 등을 방지하지 못한 때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이 된다’고 판단함으로써, 원고의 손을 들어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두30750 판결).

중국고섬은 2009년 9월 18일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했고,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유가증권시장에 싱가포르 증권거래소 상장 주식을 원주로 하는 증권예탁증권(‘이 사건 증권’)을 상장하기 위해 대우증권 및 원고(한화투자증권)와 공동주관계약을 체결했다.

중국고섬은 피고(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 등을 제출했고, 이 사건 증권은 2011년 1월 25일 상장되었으나, 분식회계 사실이 발각되어 2011년 3월 22일부터 거래정지됐고, 2013년 10월 4일 감사인의 의견거절을 이유로 상장폐지됐다.
2010년 9월말 기준 중국고섬의 분식금액은 약 1016억 원으로 추정되고,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증권신고서에 의한 국내 투자자의 손실액은 약 2100억 원(=모집가액 7,000 원×증권수량 3,000만 주)에 이른다.

피고(금융위원회)는 2013년 10월 10일 원고에 대해 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이사건 처분').

① 원고가 중국고섬에 대한 실사의무를 대표주관회사인 대우증권에 의존하여 중국고섬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에 대한 확인절차(예금통장, 예금조회서 등 증빙서류 확인)를 수행하지 않는 등 공동주관회사로서 현저히 부실한 실사를 함으로써 중국고섬이 제출한 이 사건 증권신고서상 중요사항의 거짓 기재를 ‘방지’하지 못한 중대한 과실(이하 ‘제1처분사유’)이 있었다.

② 중국고섬이 이 사건 증권신고서에 화상프로젝트 등 관련 주요 계약내역, 소요예산 및 자금조달방안 등 중요 투자위험요소의 기재 누락을 ‘방지’하지 못한 중대한 과실(이하 ‘제2처분사유’)이 있었다.

1심(2013구합65090)인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차행전 부장판사)는 2015년 2월 5일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의 소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과징금 부과처분 위법하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 사건 증권의 상장을 위한 인수가격의 결정 등은 대표주관회사인 대우증권이 수행했고, 원고는 실제 이러한 업무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원고는 대표주관회사인 대우증권으로부터 이 사건 증권을 배정받은 인수인에 불과하므로 위 법령에 규정된 과징금 부과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발행인이 증권신고서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한 때에는 발행인이 과징금 부과대상이 될 뿐, 증권의 인수인인 원고가 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방지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징금 부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2심(원심 2015누36623)인 서울고법 제11행정부(재판장 안철상 부장판사)는 2015년 12월 9일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증권의 발행인으로부터 직접 증권의 인수를 의뢰받아 인수조건 등을 결정하는 인수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말미암아 발행인이 작성 제출한 증권신고서나 투자설명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때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자본시장 법령의 규제 내용에 상관없이 원고가 실제로 주관회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원심판단은 잘못됐다고 했다.

이 판결은 인수인의 기능과 의무를 구체적으로 설시하였음. 인수인이 발행시장의 문지기로서 부담하는 투자자 보호의무 및 그에 따른 책임에 관한 법리를 제시했다.

증권신고서의 거짓기재 등에 관하여 주관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최초의 판시이다.

대표주관회사인 대우증권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2016두4258)사건에서 증권신고서 거짓기재 등에 관한 주관회사의 고의·중과실 여부 등에 관하여 추후 다루어질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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