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다음카카오 이사회 의장 김범수 무죄 확정

기사입력:2020-02-27 11:40:21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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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20년 2월 27일 피고인 다음카카오 이사회 의장 김범수(54)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17190 판결).
원심은 ‘피고인(2016. 4.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으로 지정된 카카오의 동일인)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지정을 위한 자료 요청에 대해 허위의 자료를 제출했다’는 주위적 공소사실과 ‘피고인이 자신의 대리인인 주식회사 카카오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 요청에 대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했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에 전부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피고인은 2016. 1.경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소속회사 개요, 동일인 및 친족현황’ 등 ‘201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후, 2016년 3월 16일 피고인의 계열회사 임원이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30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골프와친구, ㈜엔플루토, ㈜플러스투퍼센트, ㈜모두다, ㈜디엠티씨를 소속회사에서 누락해 허위로 기재한 자료를 제출했다(주위적공소사실).

피고인은 또 공정위로부터 제출을 요청받은 후 위 자료의 제출을 주식회사 카카오에 위임했고, 피고인의 위임을 받은 주식회사 카카오는 피고인을 대리해 2016년 3월 16일 소속 법무팀 직원 B씨를 통해 기업집단 카카오의 계열회사 임원이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30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5개사를 소속회사에서 누락해 허위로 기재한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예비적공소사실).

1심(2018고정2887분리, 서울중앙지법 안재천 판사)는 2019년 5월 14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가 항소했고 원심(2019노1527, 서울중앙지법 제8-1형사부 재판장 이근수 부장판사)는 2019년 11월 8일 검사의 항소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검사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원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0조)를 추가하는 것으로 공소장이 변경됐다. ① 주위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형벌법규를 직접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② 예비적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위임을 받은 주식회사 카카오가 위반행위를 했음을 전제로 양벌규정에 따라 피고인을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다. 원심은 주위적, 예비적 공소사실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주요쟁점은 피고인(주위적 공소사실 관련) 또는 주식회사 카카오의 실무자인 B(예비적 공소사실 관련)에게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다.

원심은 ➀ 피고인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의 지정 자료가 제출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했다거나 허위의 지정 자료가 제출될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넘어 그와 같은 사정을 ‘용인’까지 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➁ B가 2016. 2. 18.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정 자료를 제출하고, 2016년 3월 16일 추가로 지정 자료를 제출한 경위, B가 계열회사 임원이 지배하는 회사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후 ㈜골프와친구 외 4개 회사에 관한 지정 자료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기까지의 경위, B가 곧바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누락사실을 알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의 답변에 따라 2016. 5. 20. 이 사건 5개 회사에 대한 계열편입 신청을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5개 회사의 영위 업종, 영업 형태, 종업원 수 및 자산과 매출규모, 기업집단 카카오의 계열회사로서의 자격을 갖춘 시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식회사 카카오의 대표자 또는 실제 제출 업무를 수행한 박은영에게 허위의 지정 자료를 제출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를 수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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