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 '개정데이터 3법의 주요내용 및 향후 쟁점' 웨비나로 진행

기사입력:2020-02-26 19:30:56
태평양 윤주호 변호사가 유튜브를 통해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태평양)
태평양 윤주호 변호사가 유튜브를 통해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태평양)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김성진)은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회장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와 공동으로 2월 25일 ‘개정 데이터 3법의 주요 내용 및 향후 쟁점’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실시간으로 온라인에서 진행되는 세미나 형태인 웨비나(웹과 세미나 합성어)로 진행됐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개정된 데이터 3법의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 데이터 3법 이행에 필요한 제도적 보완점 등이 논의됐다. 관련 학술단체와 학문적 관점 및 산업적 관점에서 당면한 현황 과제를 공동으로 논의하는 시간으로서 세미나 개최 전부터 많은 주목을 받았다.

웨비나는 총 3개 세션으로, 1세션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동진 교수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내용, 의미, 평가와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도입된 제도 및 향후 입법 과제 등에 대해 발표를 했다. 특히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도입된 ‘가명정보 이용’과 ‘합리적 관련성’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GDPR과의 차이점 등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2세션에서는 태평양 윤주호 변호사가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내용, 의미, 평가와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주로 개정 신용정보법에 따른 신용정보의 범위, 정보집합물 간의 결합에 관해 발표했다.

3세션에서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정 신용정보법의 상이한 문구 해석 방안, 가명정보에 대한 정보주체 권리 보호방안, 개정 신용정보법상 정보집합물 간 결합 방안 등에 관하여 각 패널들이 의견을 발표하고, 토론이 이어졌다,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이성엽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패널로는 방송통신위원회 신종철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금융위원회 박주영 금융데이터정책과장,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재윤 교수,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박현정 교수, 네이버 이진규 이사, 태평양 김도엽 변호사 및 제1, 2세션 발표자가 나섰다.

특히, 이번 웨비나는 오프라인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위기상황 등을 고려하여 웨비나 형태로 진행하며 법무법인과 고객과의 소통 방식에 새로운 채널을 열었다는 평을 받았다.

평균 300명 이상이 접속해 시청하는 등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보였고, 웨비나를 시청한 기업들로부터 좋은 시도였다는 평도 나왔다.

태평양은 향후 학술단체 등과의 교류를 확대해 가면서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웨비나와 같은 형식을 통해 고객에 대한 정보 제공 채널을 다양화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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