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협의이혼 의사 확인기일, 가사조사 등도 2주간 진행하지 않고, 기일을 연기·변경하도록 했으며, 해당기간에 예정된 소송과 관련한 각종 집합교육을 취소했다.
부득이 재판 기일 등을 진행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을 원칙으로 하고, 손세정제 사용을 권장했다.
부산가정법원은 기일변경 등을 개별 통보하고, 부산가정법원 홈페이지에도 관련 내용을 공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