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재력과시 8명 상대 8억 사기친 40대 여성 1심서 징역 4년

기사입력:2020-02-25 13:52:43
울산지법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울산지법청사.(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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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시댁과 남편이 현금 부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재력을 과시해 지인 등 피해자 8명을 상대로 사기쳐 8억 상당 돈을 빌려 챙긴 4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44·여)은 2009년 10월 27일 중국으로 출국해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다가 2019년 8월 4일 입국했다.

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시댁이 수십 억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 자신의 남편이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등 현금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재력을 과시해왔다.

그러나 사실은 다수의 사채업자와 지인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후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대로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지인 등 피해자 8명을 상대로 속여 8억에 달하는 금액을 차용했고 그 과정에서 채무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피해자의 연대보증서를 위조해 행사하기도 했다.

피고인은 지인 피해자 B에게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내 명의로 받으면 시댁에서 알게 되어 곤란하니 대출명의를 빌려주면 대출기간 안에 대출금을 갚아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 2004년 11월 9일부터 2005년 4월 29일까지 합계 32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병원에 입원한 피고인의 딸을 간호하러온 피해자 G에게 자신이 다른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어 채권최고액 60억 상당의 근저당권을 보유하고 있고, 미술학원을 운영하면서 경매일을 함께하고 있어 상당한 수익을 올리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울산 시내에 모 아파트 분양을 하고 있으니 아파트 1채를 G 앞으로 분양받아 줄게요. 그런데 분양대금 1500만 원이 모자라서 그러니 돈을 좀 마련해 주세요.’라고 기망했다. 2005년 6월경부터 12월 20일까지 3400만원을 교부받았다.

또 2007년 5월 18일 피해자 H의 과일노점에서 차용증 작성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H로부터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I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는 데 있어 그 채무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연대보증서에서 H의 주소와 주민번호를 기재하고 미리 만들어 놓은 H의 인감도장을 날인해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했다.

피고인은 2007년 6월 5일 피해자 J에게 "남편이 무역업을 하는데 중국에서 수표로 송금해 와 오늘 찾을 수가 없으니 빌려주면 내일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해 2007년 7월 19일까지 사이에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J에게 ‘대출이 가능한지 신원 확인을 해 보겠다’라고 말해 J로부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건네받아 보유하고 있던 중, 2007년 12월 31일 대출승인신청서 및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용지에 채무자 성명란에 J의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한 뒤 미리 가지고 있던 J의 인감도장을 날인해 그 정을 모르는 K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했다.

이어 2008년 12월 10일경 피해자 L에게 ‘남편이 회사에서 마감을 하는데 돈이 모자라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몇 주만 사용하고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해 2009년 7월 31일까지 피해자로부터 2억84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09년 5월 22일 피해자 M에게 전화해 ‘남편 회사에 마감을 해야 하는데 돈이 있는 대로 송금해 주면 한 달 안에 변제하고, 이자도 높게 쳐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해 5월 22일, 5월 25일 두차례 126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09년 5월말경 피해자 O에게 전화해 ‘남편이회사에서 징계를 먹었는데 1500만 원이 꼭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언니 L의 돈을 갚지 못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해 2009년 6월 8일까지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05년 2월경 피고인의 딸이 병원에 입원해 있을 당시 입원해 있는 친척을 만나러 온 피해자 I를 알게됐다. 그 후 피해자 I에게 ‘미술학원 운영자금으로 급하게 사용해야 할 돈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비싸게 쳐서 며칠 뒤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해 2007년 2월 16일까지 사이에 4억6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판사는 2020년 2월 13일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2019고단3083)된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금액이 원금만 계산해도 5억 원에 달하는 점, I로부터 고소를 당한 후에도 피해자 L, M, O를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 범행 과정에서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까지 범한 점, 범행 후 중국으로 출국해 10년 가까이 도피생활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일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고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 H는 고소를 취소한 점, 피해자 L에게 5202만 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 I의 피해금액 중 일부는 변제했고 변제하지 못한 금액 중 원금은 2007년 4월 12일 작성한 확인서상 1억8000만 원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 G, I에 대한 사기죄는 장기간의 계속적인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범행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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