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그 밖의 농립사업 해당' 휴게 및 휴일 근로기준법 적용안된다는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0-02-25 11:59:47
대법원

대법원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원고들이 근로를 제공한 피고의 사업은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에 정한 ‘그 밖의 농림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전제로 원고들에 대하여 휴게 및 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원고들(9명)은 피고(부산시산림조합)와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년 내지 8년간 피고의 건설현장에서 임도보강, 등산로정비, 재해예방, 사방작업 등의 일용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했다.

원고들은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서 원고들은 건설업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 제55조, 제56조에서 정한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원고들은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2년을 초과해 근무함으로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의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상근직원들과 동일하게 위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피고를 상대로 임금청구(각 1000만원 상당~2400만원 상당)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는 "건설현장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주된 사업은 임업으로서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에서 정한 '그 밖의 농림 사업'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56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피고는 수주한 각 사방사업을 위해 공사기간이 정해진 현장별로 원고들을 채용한 것이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원고들의 주장대로 하더라도 원고들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상근직원과는 채용절차, 근로형태 등이 확연히 다르므로, 근로조건에서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차별적 처우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2016가단326948)인 부산지법 양지정 판사는 2017년 7월 7일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1심은 피고가 수행하는 사업은 전체적으로 볼 때 임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에게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56조가 적용되지 아니 한다고 판단했다.

원고들은 "피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면서 건설업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고, 피고의 국가사업 매출액이 전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피고의 주된 사업을 임업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의 전체적인 사업이 건설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됐다고 하더라도 근무형태가 상이한 경우에는 동일한 근로조건을 무조건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자 원고들은 항소했다.

2심(원심2017나51495)인 부산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성금석 부장판사)는 2018년 5월 23일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4호는 '고용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고령자(55세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어, 최초 근로 제공 당시 만 55세 이상이던 원고 5명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 없고, 한 명(2014.7.23.입사 2015.12.30.퇴사)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 대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배척했다.

원고들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권순일)는 2020년 2월 6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 부산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2.6.선고2018다241083판결).

대법원은 "피고가 건설현장에서 영위하는 사업은 피고의 주된 사업인 임업과 구별되고, 그 사업은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에서 규정한 ‘그 밖의 농림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에서 규정한 ‘그 밖의 농림 사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만약 사용자가 농업⋅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면서 이와 구별되는 다른 사업도 함께 영위하는 경우라면, 그 사업장소가 주된 사업장소와 분리되어 있는지,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이 주된 사업과 분리되어 이루어지는지, 각각의 사업이 이루어지는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사업이 ‘그 밖의 농림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의 내용은 일반적인 건설 근로자와 크게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들은 피고의 주된 사업장인 영림 사업장이 아닌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면서 근로를 제공했는데, 그 건설현장은 영림 사업장과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사실, ② 피고는 건설현장에 연중 상시적으로 원고들과 같은 일용직 근로자를 투입한 반면, 영림 사업장에는 기후의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 기간에만 근로자를 투입했고, 이에 따라 건설현장과 영림 사업장에 투입된 인력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28.62 ▼47.13
코스닥 853.26 ▼8.97
코스피200 356.51 ▼7.0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401,000 ▲581,000
비트코인캐시 689,500 ▲7,500
비트코인골드 47,030 ▲320
이더리움 4,504,000 ▲39,000
이더리움클래식 37,880 ▲390
리플 751 ▲5
이오스 1,255 ▲1
퀀텀 5,720 ▲7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552,000 ▲581,000
이더리움 4,510,000 ▲43,000
이더리움클래식 37,950 ▲500
메탈 2,362 ▲29
리스크 2,626 ▼23
리플 752 ▲6
에이다 680 ▲7
스팀 408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308,000 ▲558,000
비트코인캐시 688,000 ▲9,500
비트코인골드 47,860 0
이더리움 4,501,000 ▲40,000
이더리움클래식 37,900 ▲520
리플 751 ▲6
퀀텀 5,690 ▲60
이오타 336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