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지난 2월 22일 달성서 다사지구대에서는 무전취식으로 체포된 50대 남성을 지구대 내에 인치했다가, 피의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당시 출동한 경찰관과 조사한 형사 11명을 격리하고 지구대를 방역하는 동안 폐쇄 조치했다.
또한 지난 2월 19일 북부서 여청수사팀에서는 실종신고를 위해 방문한 민원인이 역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당시 근무중이던 경찰관 17명을 자가 격리하고 사무실을 방역하는 동안 폐쇄 조치했다.
한편 지난 2월 18일 성서서 신당지구대에서는 교통사고 운전자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경대병원 응급실을 방문한 경찰관 2명이 자가격리됐고, 2월 21일 수성서 고산지구대 경찰관 2명은 자살기도자를 성서 동산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응급실에 머물러 자가격리 조치됐다.
이렇듯 민원인을 가까이에서 만나야 하는 형사・교통조사 등 외근부서나, 지구대・파출소가 포함된 지역경찰관서 경찰관들은 24시간 감염위험에 노출돼 있다.
송민헌 대구경찰청장은 “제복입은 시민인 경찰관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숭고한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며 “만약 지역 경찰관이 감염 의심으로 격리되어 공백이 생기면 현재 시행 중인 4교대 근무를 3교대로 즉시 변형하는 등 만반의 대응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휘관의 가장 큰 임무 중 하나는 직원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코로나19 관련 경찰활동에서 경찰관의 안전도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경찰청은, 경찰관이 감염 의심자를 접촉한 경우 확진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대기할 수 있도록 각 관서별로 치안센터 1~2곳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