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 소순무 변호사, 10번째 조세소송 개정판 출간

기사입력:2020-02-21 11:53:08
(책표지제공=율촌)

(책표지제공=율촌)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법인(유) 율촌은 소순무 변호사가 최근 10번째 조세소송 개정판(공저자 윤지현)을 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세소송’은 국내 조세분야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소 변호사가 2000년 초판을 펴낸 이후 20년간 조세소송분야 바이블로 자리매김한 명저다.

이 책은 종전 △조세행정소송 △조세민사소송 △조세헌법소송 △조세형사소송 등 4개의 틀을 유지하면서 이미 정리된 쟁점은 과감히 축소, 정리하고 세법 개정에 따른 제도의 변화 및 그동안의 새로운 판례와 논문을 추가했다.

또한 조세 명가 법무법인 율촌이 축적한 소송 및 자문 경험을 토대로 모든 조세 분쟁에 관한 이론적∙실무적 쟁점들에 대해서 체계적인 분석과 해석을 시도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소 변호사는 20여년 간 각급 법원에서 판사생활을 하다 2000년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무법인(유) 율촌에 합류했다. 이후 국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고문변호사, 한국세법학회 회장,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사단법인 온율 이사장, 한국후견협회 협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소 변호사는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제48회 한국법률문화상을 수상한 바 있다.

소순무 변호사는 서문을 통해 “이번 개정판은 조세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납세자의 권리 관련 체계를 보완했고, 입법이나 판례에 의하여 정비된 논점을 대폭 업그레이드했다”며 “법관, 변호사, 세무사 등 조세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을 비롯해 조세분야에 관심 있는 모든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ad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384.24 ▼241.69
코스닥 849.19 ▼43.08
코스피200 1,004.92 ▼39.6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2,461,000 ▲425,000
비트코인캐시 372,700 ▲2,100
이더리움 3,419,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11,220 ▲10
리플 1,856 ▲7
퀀텀 1,300 ▲1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2,498,000 ▲478,000
이더리움 3,415,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11,220 ▲40
메탈 414 ▼1
리스크 296 ▼3
리플 1,857 ▲7
에이다 330 ▲1
스팀 79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2,500,000 ▲540,000
비트코인캐시 371,300 ▲800
이더리움 3,417,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11,240 ▲90
리플 1,854 ▲5
퀀텀 1,405 0
이오타 67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