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표지제공=율촌)
이미지 확대보기이 책은 종전 △조세행정소송 △조세민사소송 △조세헌법소송 △조세형사소송 등 4개의 틀을 유지하면서 이미 정리된 쟁점은 과감히 축소, 정리하고 세법 개정에 따른 제도의 변화 및 그동안의 새로운 판례와 논문을 추가했다.
또한 조세 명가 법무법인 율촌이 축적한 소송 및 자문 경험을 토대로 모든 조세 분쟁에 관한 이론적∙실무적 쟁점들에 대해서 체계적인 분석과 해석을 시도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소 변호사는 20여년 간 각급 법원에서 판사생활을 하다 2000년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무법인(유) 율촌에 합류했다. 이후 국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고문변호사, 한국세법학회 회장,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사단법인 온율 이사장, 한국후견협회 협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소 변호사는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제48회 한국법률문화상을 수상한 바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