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이미지 확대보기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라고 판단되면 사용자에게 ①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명령(’원직복직명령‘)과 ②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임금 상당액 지급명령‘)을 한다.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더 이상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아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각하하고 있다(즉, 부당한 해고인지에 관한 본안판단을 하지 않음). 근로자가 제기한 재심판정 취소소송 단계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법원 역시 마찬가지 이유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하고 있다(즉, 부당한 해고인지에 관한 본안판단을 하지 않음).
이렇듯 종전 판결에 따르면 기간제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그 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구제를 받기 어려웠다. 이는 기간제근로자의 권리구제에 실질적인 흠결을 초래했다.
종래 대법원은 근로자가 구제명령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면, 해고기간 중의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근로자가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봤다.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던 중 해고를 통보받았다.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원직복직’ 대신 ‘금품지급명령‘을 구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각하했고,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했다(’이 사건 재심판정‘).
원고는 2017년 9월 22일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참가인은 2017년 9월 19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이 사건 소가 제1심 계속 중이던 2017년 10월1일부터 시행했다.
원고는 개정 취업규칙의 시행일인 2017년 10월 1일 이전에 이미 만 60세를 넘은 상태였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부당해고를 당했으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후 정년이 되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한 근로자들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부당해고에 관한 본안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이 전원일치 의견으로 종래의 판례를 변경함으로써,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였다는 데 이번 판결의 의의가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