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가 16일 오전 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이해찬 대표 고발장을 내보이고 있다.(사진제공=법세련)
이미지 확대보기법세련은 “이해찬 대표의 이같은 행위는 그 동기나 경위가 불순하고 온당하지 못해 임 교수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해찬 대표를 형법 제301조 명예훼손죄로 고발했다.
법세련은 “민주당이 현 정부에 대한 진심이 담긴 충정어린 칼럼에 대해 선거법 위반 운운하며 임 교수를 고발한 것은 보라는 달은 안 보고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는 격으로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정권 비판하는 지식인을 철창에 가두는 독재국가의 공안통치를 답습하고 있어 사안이 엄중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임 교수의 칼럼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거쳤다고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선거운동이라기보다 의견 개진에 가깝고, 후보가 특정되지 않아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려우며,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것은 선거운동이 아니라는 헌재판결을 인용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한다”고 전했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민주당은 임 교수의 장문의 칼럼 내용 중 마지막 한 줄을 문제 삼아 무리하게 고발한 궁극적인 목적은 현 정권을 비판하면 감옥에 갈 수 있다는 공포정치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고 언로를 틀어막아 독재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더욱 심각한 것은,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정권을 비판하는 국민 개인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이 이번 한번이 아니라는 점이다. 현 정권 출범 이후 개인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이 많이 있어 왔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번을 계기로 민주당의 독재정치를 바로 잡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누리지 못할 것이고 민주주의는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지키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수사당국은 이해찬 대표를 철저하게 수사하여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2월 14일 비판적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 고발 파동과 관련, 검찰 고발을 전격 취소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해당 칼럼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