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이에 화가 나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고 700미터 가량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따라가 추월한 후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어 갑자기 급정거를 하며 차로를 가로막아 피해자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게 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 운전의 차량과 피해자 운전의 차량 사이에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앞 차와의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조금 속도를 줄이는 과정에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와 후미 충돌한 것일 뿐, 차선 변경 후 고의로 급정거하여 충돌사고를 야기한것이 아니다. 즉 피고인에게 당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민철기 부장판사)는 지난 1월 30일 특수상해(인정된 죄명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2019고합126)된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사고경위, 당시의 도로사정, 차선변경 및 급제동의 필요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때,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행하던 차로로 갑자기 끼어들면서 고의로 급제동을 하여 후미 충돌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배척했다.
피고인이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할 당시 2차로 및 3차로에서 주행하던 선행차량의 후미 브레이크등이 켜지거나 선행차량과 피고인 운전 차량과의 거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등 피고인이 차로를 변경하면서 ‘곧바로’ 급제동을 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이 없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복운전으로 그 위험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않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 운전의 차량이 갑자기 자신의 주행차로로 끼어들자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도 급제동을하여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도 경미한 점 등 모든 양형조건과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10305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