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그린피스 동아시아 서울사무소)
이미지 확대보기그 동안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사고 대응에 관한 한 주무 부처인 경제산업성과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제안을 모두 수용해왔기 때문에 이번 권고로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류 방침이 더욱 확실시된 셈이다.
장마리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일본과 한국 양국 시민들이 모두 반대하고 우려하던 방류 결정이 이루어졌다. 후쿠시마 시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남아있지만,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저지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한국 정부의 국제법적 대응 결정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제출된 보고서에는 해양 방류와 대기 방출 방법에 대한 각각의 기술적, 비용적 한계를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경제산업성 소위원회와 도쿄전력은 1월 31일, 그리고 2월 3일 각각 열린 소위원회 회의와 해외 대사관, 외신 초청 설명회에서 반복적으로 해양 방류가 더 합리적 방법임을 강조했다. 2022년 저장 부지가 포화된다는 점과 해양 방류 기술 활용이나 방사능 감시 체제 구축이 용이하다는 이유였다.
카즈에 스즈키 그린피스 일본사무소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오염수 희석 시 방류 기준치는 충족하지만, 스트론튬-90과 같은 치명적 물질의 총량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영구적 해양 오염을 피할 수 없다.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이 분명한 점, 장기 저장이란 대안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는 국제사회가 합의한 사전 예방 원칙 등을 위배하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최종 결정은 정부가 내리지만, 구체적인 시점은 명시되지 않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