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대상자는 신용보증 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 중인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대상업종은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 서비스업,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점업, 일반 및 생활숙박시설 운영업, 운송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ㆍ교육 관련 서비스업 등이 포함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대출 한도는 최대 7000만원 이내 가능하며 보증비율은 100% 전액 보증이다.
대출기간은 일시상환식은 1년(5년까지 1년단위 기한연장 가능), 분할상환식은 5년(1년거치 4년 원금균등 분할상환)으로 대출금리는 대출기간에 따라 차등된다.
여신영업본부 강상식 상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고충을 겪고 있어 안타깝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원활하게 자금을 지원받아 고충을 덜 수 있도록 각별 배려하겠다”고 말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