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OKCashbag포인트 적립대금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경정 거부처분을 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원고는 원고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중 ‘OKCashbag서비스’(이하 ‘이 사건 서비스’) 이용에 동의한 고객에게 통신요금의 일정비율(0.3% 또는 0.5%)의 ‘OKCashbag포인트’(제휴가맹점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 구매시 결제용도로 사용하거나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는데, 이하 ‘이 사건 포인트’라 한다)를 적립해 주었다.
원고는 에스케이플래닛과 업무제휴계약을 맺고 고객에 적립해준 이 사건 포인트에 상응하는 대금을 고객의 사용여부와 무관하게 에스케이플래닛에 지급하고 있다.
원고는 고객의 통신요금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가 에스케이 플래닛에 지급한 '이 사건 포인트 적립대금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7년 1월 25일 피고(남대문세무서장)에게 2011년 제2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33억398만원) 과세표준에서 이 사건 포인트 적립대금을 제외하여 그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각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줄 것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는 2017년 3월 27일 이 사건 포인트 적립대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
원고는 이에 불복해 2017년 6월 21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2017년 12월 6일 기각됐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2018구합56619)인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2018년 10월 5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에누리액은 그 발생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 깎아주는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 따라서 공급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깎아주고 나머지 가액만을 받는 방법뿐만 아니라, 공급가액을 전부 받은 후 그 중 일정액을 반환하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발생할 수도 있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두19615 판결 등 참조).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포인트 적립대금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이 사건 포인트는 현금이 아니고, 사용범위와 조건이 제한되어 있는 등 유통성이 없으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현금으로 환전이 가능하고, 회원자격을 상실하거나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소멸되기도 하는 등 현금과 동일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금전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에스케이 플래닛으로 하여금 고객 앞으로 이 사건 포인트를 적립하게 했다고 하여 이를 공급가액 중 일정액을 반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항소했다.
2심(원심 2018누69358)인 서울고법 제8행정부(재판장 이재영 부장판사)는 2019년 5월 17일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포인트가 비록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현금과 동일한 금전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에스케이플래닛에 이 사건 포인트 적립대금을 지급하고 에스케이플래닛으로 하여금 고객에게 이 사건 포인트를 적립하도록 한 사정만으로는 이동통신 용역의 대가인 통신요금 중 일정액을 고객에게 반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권순일)는 2020년 1월 16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16선고 2019두43238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의 개념과 인정요건 및 실질과세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각 호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로 제1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이하 ‘에누리액’이라고 한다)을 들고 있다(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도 같은 취지이다).
이 사건 서비스 중 ‘회원서비스’의 이용자는 이 사건 포인트 중 사용 가능한 포인트가 5만포인트 이상일 때 1포인트당 1원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바꿀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용한 날로부터 60개월이 지나도록 이 사건 서비스를 단 한 차례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적립된 포인트는 자동적으로 소멸한다.
대법원은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17년 2월 7일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고객이 향후 상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이 사건 포인트를 사용함으로써 지급하지 않게 되는 대금 상당액이 그 거래의 에누리액으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포인트 적립대금을 이동통신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판결] "OKCashbag포인트 적립대금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어"
기사입력:2020-02-01 11:23:0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972.19 | ▲21.89 |
코스닥 | 779.73 | ▲4.08 |
코스피200 | 398.86 | ▲3.68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285,000 | ▲540,000 |
비트코인캐시 | 638,500 | ▼1,000 |
이더리움 | 3,505,000 | ▲3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890 | ▲190 |
리플 | 3,014 | ▲31 |
퀀텀 | 2,743 | ▲47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207,000 | ▲287,000 |
이더리움 | 3,502,000 | ▲2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930 | ▲200 |
메탈 | 943 | ▲10 |
리스크 | 551 | ▲10 |
리플 | 3,012 | ▲27 |
에이다 | 841 | ▲14 |
스팀 | 173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200,000 | ▲420,000 |
비트코인캐시 | 640,500 | ▲4,000 |
이더리움 | 3,498,000 | ▲2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010 | ▲380 |
리플 | 3,015 | ▲33 |
퀀텀 | 2,757 | ▲69 |
이오타 | 227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