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또 2019년 4월 1일~10일까지 장전역 개찰구 단말기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딸이 사용하는 어린이용 교통카드(650원)로 지하철 개찰구를 5회 통과해 정상요금과의 차액 3250원 상당의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이익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서창석 판사는 2019년 11월 13일 편의시설부정이용,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2019고정1037)된 피고인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