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국회의원.(사진제공=조경태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국민의 다수가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세금부터 부과한다면 국민적 조세저항으로 사회적 갈등만 유발시킬 것이다.
사회적 파장이나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정부 관료 몇몇 모여서 뚝딱 만들어 낼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얘기다.
반려동물 보호세는 2006년에도 이미 법안이 제출된 적이 있지만 부정적 여론으로 무마된 적이 있다.
특히, 사회적 합의 없이 세금만 부과한다면 반려동물에 대한 비용 부담만 높아져서 오히려 유기견만 더 양산할 우려가 있다.
조경태 의원은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나 의료보험 등 기본적인 제도조차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세금부터 부과 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얄팍한 욕심만 드러내는 처사이다”며 “천만 반려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귀 기울여 달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