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씨앤케이인터내셔널 상장폐지결정무효 확인 소송 기각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0-01-01 10:09:53
[로이슈 전용모 기자]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다가 한국거래소로부터 그 주권에 관한 상장폐지결정을 받은 씨앤케이인터내셔널이 상장폐지결정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청구를 기각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권순일)는 2019년 12월 12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12.12.선고 2016다243405 판결).

대법원은 "이처럼 각 심사항목이 더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상장규정 제38조 제2항 제5호 나목에 이를 무효로 삼아야 할 정도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이 이 사건 상장규정 제38조 제2항 제5호 나목과 그 실질심사의 구체적인 세부심사항목을 제공하는 위 실질심사 기준표의 내용이 모두 유효하다고 판단한 데에, 증권상장규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또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법인을 선정하는 단계에서 대상 법인의 의견진술권 등 절차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을 절차적 위법이라고 보지 않은 원심의 판단에 증권상장규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봤다.

피고 한구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등의 개설·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이고, 원고(주식회사 씨앤케이인터내셔널)는 다이아몬드 원석, 금, 사파이어와 같은 국내외 자원의 탐사 및 개발업무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그 주권이 피고가 운영하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다가 피고로부터 그 주권에 관한 상장폐지 결정을 받은 회사이다.

상장규정 제38조는 피고(한국거래소)가 코스닥에 상장된 회사의 증권에 대하여 상장폐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 제1항에서는 필요적으로 상장을 폐지하여야 하는 사유를, 제2항에서는 코스닥시장 기업심사위원회(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을 폐지할 수 있는 사유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상장규정 제38조 제2항에 규정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개시 사유에는 ’세칙에서 정하는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가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로서,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또는 그 밖에 코스닥시장의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제5호 나 목)‘가 포함되어 있는데, 시행세칙 제33조 제11항 제2호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개시 사유가 되는 횡령 또는 배임의 규모에 관하여 ’임원의 경우 자기자본의 100분의 3 이상이거나 횡령·배임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피고의 기업심사위원회는 2014년 7월 9일 원고의 대표이사 A가 원고에 대해 11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배임행위 등을 했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기소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812호 사건. 위 사건은 같은 법원 2013고합160호, 2014고합413호 사건과 병합되어 진행되었다), 2014년 7월 10일 원고를 상장규정 제38조 제2항 제5호 나 목, 시행세칙 제33조 제11항 제2호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2014년 9월 2일 원고에게 경영정상화를 위한 6개월 동안의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이와관련, 서울중앙지법은 2015년 1월 23일 대표이사 A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110억 상당 가운데 11억5200만원에 대한 부분만 유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기업심사위원회는 2015년 3월 31일 ① 영업지속성의 관점에서 볼 때, 영업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신규 금, 다이아몬드 유통사업 등 개선계획을 미이행하는 등 사업지속성에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점, ② 재무건전성의 관점에서 볼 때, 손실지속으로 자본잠식이 지속되는 등 재무구조가 취약하며, 부실 관계회사 청산 등 재무건전성 개선계획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 ③ 경영투명성의 관점에서 볼 때, 경영진 교체, 내부통제규정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정비 등 개선계획을 이행하였지만, 배임행위자 A 등 사임이사 3인이 미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이며, A의 지분취득 미이행으로 경영안정성 취약점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주요 근거로 삼아, 원고의 주권에 대해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원고는 2015년 4월 10일 영업지속성, 재무건전성, 경영투명성에 관한 기업심사위원회의 판단이 부당함을 들어 이의신청을 했으나, 시장위원회는 2015년 5월 6일 영업지속성이 불투명하고, 재무구조 취약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경영안정성에 취약성이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원고 발행 주권에 대한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시장위원회는 원고의 주권에 대한 정리매매기간을 ‘2015년 5월 8일부터 2015년 5월 18일까지’로, 상장폐지일을 ‘2015년 5월 19일’로 각각 정했고, 위 정리매매절차는 모두 실행이 완료됐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상장폐지결정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배임혐의로 기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회생절차개시신청 자체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경우와 비교하더라도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했다는 사정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점 등 정의관념에 반하거나 상장법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조항에 해당해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며 "대표이사 A의 배임 혐의 대부분은 무죄가 선고되었을 뿐 아니라, 유죄가 선고된 배임 금액에 대해서도 손해가 현실화되지는 않아 원고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삼은 것 자체가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고가 카메룬에서 진행하는 다이아몬드 사업의 수익성이 인정되고 기업의 계속성도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기업의 계속성이 없음을 근거로 하는 이 사건 상장폐지 결정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했다.

1심(2015가합104238)인 서울남부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염기창 부장판사)는 2015년 12월 18일 상장폐지결정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은 "횡령·배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후에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면, 상당한 시간 동안 투자자들에게 해당 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과 관련하여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미래의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상장폐지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조항이 상장법인에게 유죄의 가능성 또는 개연성으로 인한 불이익을 필요최소한도 이상으로 부과하는 조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카메룬 요카도마 광산의 추정매장량을 4억 2000만 캐럿으로 추정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광산에서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양과 품질의 다이아몬드가 채굴될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로, 추정매장량 수치 자체를 사업의 경제성을 확인하는 척도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 다이아몬드 사업의 경제성에 대한 평가는 상장폐지 결정에 이르게 된 많은 요인 중 하나의 요인에 불과하다"고 봤다.

그러자 원고는 항소했다.

2심(원심 2016나2002473)인 서울고법 제12민사부(재판장 임성근 부장판사)는 2016년 7월 15일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은 "피고의 기업심사위원회와 시장위원회는 단순히 대표이사 A의 횡령·배임을 상장폐지의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매출실적이 부진한 점, 다이아몬드 생산이 불투명한 점, 자본잠식이 심화된 점, 경영투명성이 훼손되고 내부통제제도가 미진한 점, 경영안정성이 취약한 점 등을 들어 원고에게 상장적격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적시했다.

또 "관련 형사판결은 원고와 A의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에 따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자본시장법)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원고가 공포한 카메룬의 요카도마 광산의 다이아몬드 추정매장량(4억 2000만 캐럿)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탐사결과로 뒷받침된 수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카메룬 광산 다이아몬드 사업의 수익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상장폐지의 사유가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1심을 수긍했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드회계법인의 상장폐지 요건에 대한 검토결과에 따라 상장규정 제38조 제1항에 따른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 사건 상장폐지는 특정한 형식적 요건에 해당하면 상장폐지를 하도록 규정한 상장규정 제38조 제1항이 아니라, 실질적인 상장폐지 필요성을 심사하여 상장폐지를 결정하도록 규정한 상장규정 제38조 제2항에 따른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고 배척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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