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민언련의 채널에이 등 상대 정정보도 일부 받아들인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19-12-30 06:00:00
(사진=대법원홈페이지)

(사진=대법원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원고 민언련이 피고 채널에이(A)와 출연자 조영환 종북좌익척결단 공동대표를 상대로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에서 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받아들여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으로 보고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표명으로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2019년 12월 12일 원심판결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19.12.12.선고 2016다206949판결).

대법원은 "피고 조영환 등의 발언은 자신들이 의미 있다고 주목하였던 나름의 몇 가지 사정에 근거하여 원고가 그동안 취해 온 행보나 정치적 입장 등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비판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사실의 적시로 평가하기 보다는 의견의 표명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정정보도 등을 명했다. 이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명예훼손과 사실적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있다고 했다.

표현행위로 인한 명예훼손책임이 인정되려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명예는 객관적인 사회적 평판을 뜻한다. 누군가를 단순히 ‘종북’이나 ‘주사파’라고 하는 등 부정적인 표현으로 지칭했다고 해서 명예훼손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러한 표현행위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평판이나 명성이 손상되었다는 점까지 증명되어야 명예훼손책임이 인정된다.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사용된 표현뿐만 아니라 발언자와 그 상대방이 누구이고 어떤 지위에 있는지도 고려해야 한다. ‘극우’든 ‘극좌’든, ‘보수우익’이든 ‘종북’이나 ‘주사파’든 그 표현만을 들어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할 수 없고, 그 표현을 한 맥락을 고려하여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공론의 장에 나선 전면적 공적 인물의 경우에는 비판을 감수해야 하고 그러한 비판에 대해서는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서 극복해야 한다.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 조영환( ‘종북좌익척결단’ 단체의 공동대표)은 2013년 5월 6일 ‘김광현의 탕탕평평’에 출연해 사회자 김광현의 진행 하에 강길모(선진화시민행동 공동대표)와 ‘대한민국의 종북세력 5인방’이라는 주제로 발언을 했고, 피고 채널에이는 방송화면 좌측 상단에 ‘긴급 진단, 종북세력 5인방’이란 문구를 띄우고, 배경화면에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등 북한 지도부의 사진을 띄운 상태에서 위와 같은 발언과정을 생방송으로 방영했다(이하 ‘이 사건 방송’).

이 사건 방송이 시작될 무렵 강길모는 ‘종북은 말 그대로 북(北)의 김씨 권력에 추종하는 그들의 이해관계를 철저하게 대변하는 자들이라는 의미로 요즘은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게 되었다’고 발언했다.

방송 도중 김광현이 대한민국의 종북세력 5인방이라는 제목의 게시판에서 종이 1장을 떼 내어 ’민주언론시민연합’(원고) 명칭을 보여주면서 원고를 종북단체로 보는 이유에 관하여 강길모와 피고 조영환에게 질문을 했다.

강길모가 발언을 한 다음, 피고 조영환은 ‘이 단체가 주로 언론계에서 무슨 짓을 하였느냐 하면, 예를 들어 만경대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도 김일성 정신으로 투쟁하자는 식의 글을 쓴 동국대 교수 강정구를 비판하는 언론을 비판을 하거나, 북한의 간첩으로 공식적으로 판결 받은 송두율을 비판하는 사람과 언론을 비판을 했고, 또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하는 언론을 공격을 했으며, 주한미군 철수를 선동 했다.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파괴, 국가보안법 철폐,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안보를 해치는 일련의 선전선동을 줄기차게 해왔다. 그런 점에서 아마 민언련은 종북세력의 선전․선동 수단이 아니었는가 하고 국민으로서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원고 사단법인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채널에이와 조영환을 상대로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피고들 연대 1억원 손해배상,정정보도문게시 및 프로그램삭제, 의무미이행시 채널에이는 원고에게 기만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매일 1000만원지급)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고 채널에이는 "피고 조영환이 이 사건 방송에서 한 발언은 자신 또는 종북좌익척결단의 주장 내지 의견을 표명한 것일 뿐, 피고 채널에이의 주장 내지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자막도 피고 조영환의 발언 내용을 요약․게시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 채널에이가 이 사건 방송을 통해 원고가 ‘종북세력’이라는 의견을 표명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피고 조영환은 "이 사건 방송에서 원고의 과거 행적에 근거하여 원고가 종북성향의 단체라는 비판적 견해를 밝혔을 뿐, 원고를 종북단체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다. 원고와 같은 시민단체의 활동이 종북성향인지에 관한 문제는 공적인 관심사안으로서 피고 조영환이 원고의 과거 행적을 근거로 종북성향이라고 비판한 것은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표현이 진실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1심(2013가합522584)인 서울중앙지법제25민사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2015년 1월 14일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1심은 "피고 조영환은 이 사건 방송에서 원고의 활동들에 대해 강정구․송두율을 ‘보호’한다거나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를 ‘선전·선동’한다는 다소 과장되거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허위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배척했다.

또 "피고 조영환은 원고 내부에 종북 성향의 핵심인사가 소수 존재한다는 정도를 의도하였던 것이지, 원고라는 단체 자체 내지 그 구성원 다수가 종북성향이라는 사실의 적시를 의도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방송에서 '원고가 종북세력이라는 사실'을 적시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들이 이 사건 방송에서 사실을 적시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그 위법성이 조각되고, 피고들이 이 사건 방송에서 원고에 대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도 없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주장과 정정보도 주장, 프로그램삭제도 불법행위책임이 인정지지 않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며 이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원고는 항소했다.

2심(원심 2015나2008030)인 서울고법 제13민사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2015년 12월 18일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강길모와 피고 조영환이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아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피고 채널에이에 정정보도 등을 명했다.

2심은 1심판결을 변경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00만원 및 이에 대해 2013. 5. 7.부터 2015. 12.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또 채널에이에 정정보도문게시 등과 의무미행시 기간 만료일 다음날 부터 이행완료일까지 매일 1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원고의 나머지청구는 기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021.84 ▲44.10
코스닥 791.53 ▲9.02
코스피200 405.32 ▲6.0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3,300,000 ▲68,000
비트코인캐시 642,000 ▼4,500
이더리움 3,194,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21,680 ▲230
리플 2,902 ▲9
퀀텀 2,578 ▲1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3,400,000 ▲55,000
이더리움 3,196,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21,700 ▲250
메탈 893 ▲5
리스크 506 ▼1
리플 2,902 ▲9
에이다 777 ▲6
스팀 166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3,370,000 ▲80,000
비트코인캐시 642,000 ▼5,000
이더리움 3,195,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21,680 ▲270
리플 2,904 ▲11
퀀텀 2,585 0
이오타 217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