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승객이 떨어뜨린 휴대전화 반환하지 않은 택시기사 원심 유죄 파기환송

기사입력:2019-12-29 09:41:03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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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택시기사가 승객이 떨어뜨린 휴대전화를 반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은 무죄, 원심은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권순일)는 2019년 12월 12일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 의정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19.12.12.선고 2019도14469 판결).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9. 7. 24. 선고 2018도17748 판결 등 참조)

1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전화기를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영득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원심은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하지 않고 변론을 종결한 다음 제1심에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을 토대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본 주된 근거는, 이 사건 휴대전화기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의 통화시도와 문자메시지를 모두 인지했을 것임에도 휴대전화기를 반환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전화기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었다고 오인했을 가능성이 상당해 잠금장치가 실제 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정이 유죄의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휴대전화기의 화면을 켜는 방식이 특정 제조회사 제품에 특이한 것으로 다른 휴대전화기의 방식과 달라서 이를 사용해 보지 않은 사람이 사용하기가 쉽지않다고 봤기때문이다.

만약 원심의 판단과 같이 피고인이 위 각 문자메시지[‘녹양동 OO아파트(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이다)에 전화기가 있는 것까지는 확인했습니다.’, ‘현재는 분실신고 상태이고 오늘까지 연락이 없으면 도난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야 경찰이 수사를 한다고 하더이다.’라는 등의 내용]를 확인했다면, 피고인으로서는 그 내용으로 인한 불안감으로 휴대전화기를 반환하려는 노력을 하거나 또는 위치추적을 피하기 위해 전원을 끄는 등의 행위를 했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시도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전화가 걸려오면 받을 생각으로 자신이 이용하는 헬스클럽에도 가지고 갔다고 주장했는데, 실제로 피고인은 2018년 2월 28일 오후 5시41분경 이 사건 휴대전화기를 소지한 채 헬스클럽에서 러닝머신을 이용한 것이 확인된다고 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운행한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이 남아있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나, 이를 피고인이 고의로 삭제했거나 실제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을 이유로 삭제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했다.

피고인(55)은 2018년 2월 28일 0시25경 택시를 운행해 의정부시 동일로 583에 있는 롯데슈퍼 신곡점 앞 도로를 지나다가 택시에서 하차한 피해자가 택시 안에 떨어뜨려 분실한 시가 96만원 상당의 LG G5 골드 휴대전화 1점을 성명불상의 승객으로부터 건네받아 습득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 가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2018년 2월 28일 오전에 휴대전화기를 분실한 사실을 알게 되어 같은 날 낮 12시 28분경부터 다음날인 3월 1일 낮 12시 56분경까지 아내의 휴대전화로 6차례 정도 분실 휴대전화기로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통화 연결이 되지 않았고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못 받았다.

피고인은 약 이틀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소지하고 있으면서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다가 2018년 3월 2일 오후 4시30분경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고 같은 날 오후 5시경 경찰서로 출석했는데, 당시 휴대전화기는 피고인이 운행한 위 택시 조수석 글로브박스 안에 있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돌려주려고 보관하고 있었을 뿐 불법영득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2018고정876)인 의정부지법 김미경 판사는 2018년 10월 25일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면서, 2018년 3월 1일 오전에 휴대전화기를 보니 전화가 온 것 같은데 전화기가 특이한 건지 잠금이 열리지 않아서 전화가 걸리지 않았고, 배터리가 8% 정도 밖에 안 남아서 그날 이발소에 가서 충전을 하려고 했는데 충전이 되지 않았으며, 그 후에는 전원이 꺼져 있었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이 방문했다고 하는 이발소를 운영하는 B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 ‘피고인이 2018년 3월 1일 오후에 이발소에 와서 휴대전화기를 꺼내면서 택시에서 손님이 놓고 내렸는데 충전을 좀 해달라고 했다.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였는데 이발소에 있는 동안 전화가 오지는 않았다. 배터리가 6-7% 정도 남아 있었고 당시 가지고 있는 충전기와 맞지 않아서 충전을 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는데,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기를 영득할 의사였다면 이발소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하거나 충전을 해달라고 부탁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주시했다.

이어 ③ 피해자의 위 휴대전화기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기에 사용되는 충전기로는 충전을 할 수 없고, 화면을 켜는 것도 조금 다른 방식이어서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는 사용이 쉽지 않은 면도 있어,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기의 충전 및 부재 중 전화나 문자메시지 내역에 대한 확인을 용이하게 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는 점, ④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일 위 휴대전화기에 전화가 걸려오면 받을 생각으로 자신이 이용하는 헬스클럽에도 가지고 갔다고 주장했는데, 실제로 피고인은 2018년 2월 28일 오후 5시41분경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소지한 채 헬스클럽에서 러닝머신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에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기에 대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영득했다는 점에 관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사는 "불법영득의사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2심(원심 2018노3158)인 의정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오원찬 부장판사)는 2019년 9월 19일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여 1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휴대전화기에는 당시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도 않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잠금이 되어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반면에, 남은 배터리 용량으로도 통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충분할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납득하기 어렵다(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이 사건 휴대전화기의 사용에 서툴러서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할 수 없었다면 이 사건 휴대전화기를 경찰서에 가져다 주는 방법도 얼마든지 가능했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2018년 3월 2일 오후 4시 30분 무렵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자 피고인 운행의 택시 내 블랙박스 영상을 모두 삭제했다"고 했다.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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