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파이시티 '알선명목 수억 수수' 단순전달자 무죄→실형→무죄취지 파기환송

증인신문이 예정된 사람을 일방적으로 소환·조사해 작성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부정 기사입력:2019-12-23 09:16:30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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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고위 공직자와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마치 자신을 통해 공무원에게 청탁을 하면 이 사건 사업의 핵심 요소인 인허가 취득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처럼 하여 알선의 명목으로 합계 5억5000만원을 수수한 사건에서, 제1심은 피고인을 '단순한 전달자'로 판단해 무죄판결 했고, 원심은 4억부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실형(징역 1년6월, 추징 4억)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조희대)은 2019년 11월 28일 파이시티 사업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사건에서 사업의 인허가 청탁비용 명목으로 시행사대표로부터 합계 5억 5000만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 중 4억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19. 1. 28. 선고 2013도6825 판결). 전원합의기일 심리 진행 후 소부에서 선고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항소심(원심)에서 증인신문이 예정된 사람을 일방적으로 소환·조사해 작성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했다.

피고인이 L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최시중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받은 것인지(=무죄), 아니면 독자적인 로비 명목으로 받은 것인지(=유죄)가 사실적 쟁점이고 위 사항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돈을 준 L의 진술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검사는 원심에 ‘L을 증인으로 신청할 예정’이라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후, L을 원심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하루 전 참고인으로 소환해 제5회 검찰 진술조서를 작성했다.

검사가 L을 증인신청했고, 2012년 12월 14일 원심에 증인으로 나온 L은 위 제5회 검찰 진술조서와 같은 취지의 법정진술을 했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조희대)은 2019년 11월 28일 파이시티 사업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사건에서 사업의 인허가 청탁비용 명목으로 시행사대표로부터 합계 5억 5000만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 중 4억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19. 1. 28. 선고 2013도6825 판결). 전원합의기일 심리 진행 후 소부에서 선고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원심이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한 근거가 된 증거들은 상호간에도 불일치하고 모순되며 증인신문 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이 사건 진술조서를 작성한 경위와 그것이 법정진술에 영향을 미쳤을 사정 등에 비추어 보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L의 원심 법정진술, L의 검찰 제4회 진술조서, 피고인의 검찰 자백진술 등에 신빙성을 인정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대선 이후 수수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피고인이 시행사대표 L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최시중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받은 것인지(=무죄), 아니면 독자적인 로비 명목으로 받은 것인지(=유죄)가 사실적 쟁점이고 위 사항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돈을 준 L의 진술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돼 검사가 항소한 후, 수사기관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돈을 준 L을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수사기관에 소환해 작성한 진술조서(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후 참고인을 소환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기재한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판절차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면, 피고인과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 있는 검사가 수사기관으로서의 권한을 이용해 일방적으로 법정 밖에서 유리한 증거를 만들 수 있게 하는 것이 되어, 당사자주의·공판중심주의·직접심리주의에 반하고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이다고 했다.

최시중(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동향(포항시 구룡포) 출신으로 대구 대륜중·고교 후배인 피고인(67)이 양재동 화물터미널 복합개발사업(‘파이시티’ 사업)의 시행사 대표인 L에게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과 잘 아는 사이인)최시중(당시 한국갤럽 회장)을 통해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접근, L로부터 서울시 소관인 위 사업의 인허가 청탁비용 명목으로 2007년 8월 30일부터 2008년 5월 9일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5억 5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L로부터 합계 5억 5000만 원을 수수한 것은 사실이나, 위 금원은 L이 피고인을 통해 최시중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일 뿐 피고인이 알선의 대가로 받은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1심(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2012년 9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단순한 전달자로서 이 사건 금원을 수수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이렇듯 피고인이 단순 전달자로서 이 사건 금원을 수수한 것이라면,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수수할 당시 실제로 최시중에게 위 금원을 전달할 의사가 없었다거나 수수한 이후에 위 금원에 대한 영득의사를 가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수수행위 혹은 처분행위를 사기죄 혹은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의 이 사건 금원의 수수행위를 알선수재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결국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피고인의 검찰 자백 외에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의 대가로 수수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검사는 항소했다.

검사는 "피고인이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면서 먼저 L에게 접근해 이 사건 금원을 받아간 점, 피고인은 L의 동업자가 아니라 이 사건 사업의 인허가 취득을 위한 알선만 담당했던 점, 피고인이 금품로비 대상자 및 금액 등의 결정에 적극 개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단순한 전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알선의 대가’로 이경배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을 ‘단순한 전달자’로만 판단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2심(원심, 2012노3172)인 서울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2013년 5월 24일 검사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1심 판결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 및 4억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원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금원 5억 5000만 원 중 2007년 12월 17대 대선 이후 4차례에 걸쳐 수수된 4억 원에 관한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반면 대선 이전에 수수된 1억 5000만 원은 L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최시중에게 ‘전달할 금원’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어 이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참고 관련사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최시중은 피고인을 통해 이△△를 소개받은 후 이△△ 및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 및 피고인으로부터 2006. 7.~2007. 7. 1년간 매달 정기적으로 현금 5000만 원 합계 6억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으로부터 2008. 2.경 2억 원 등 합계 8억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원을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고등법원에서 6억원 유죄, 징역 2년 6월이 선고되어 확정됨(서울고등법원 2012. 1. 29. 선고 2012노3103 판결, 상고 없음) - 이후 최시중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의해 특별사면을 받았다.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을 지낸 박영준은 피고인 및 이△△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인허가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으로부터 2006. 8.경부터 2008. 10. 10.경까지 현금 1회 2천만 원씩 8회 1억 6천만 원 및 1회 비품 478만 원 상당 합계 1억 6478만 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한 금원을 수수하였다는 알선수재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기각 및 상고기각으로 확정됐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

◇이△△

파이시티 시행사 대표 이△△는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56억 원 알선대가 약속 및 28억 상당 지급, PF 자금 및 회사자금 합계 80억 원 이상을 자신 또는 관련 회사에 대여하거나 임의로 횡령했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됐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상고기각으로 확정됐다(대법원 2017. 3. 2. 선고 2016도17465 판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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