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와 法 그리고 인간」 심포지엄.(사진제공=대법원)
이미지 확대보기심포지엄은 사법 분야의 인공지능 도입 현황과 발전 가능성을 살펴보고, 인간과 사법이 인공지능과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한 후, 인공지능 시대에 다시 인간을 돌아보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마련됐다.
심포지엄은 [Session 1] ‘사법, AI를 만나다’, [Session 2] ‘인간, AI에 손을 내밀다’, [Session 3] ‘AI 시대, 다시 인간을 돌아보다’의 순으로 이뤄졌다.
◇[Session 1] 사법, AI를 만나다(좌장 고학수 서울대학교 교수)
Kai Härmand 에스토니아 법무부차관(판사)은 "450개가 넘는 기관 및 기업과 150개의 공공기관 등이 사용하고 있는 에스토니아의 X-road를 소개하고, 사법 분야에서는 검색·번역·기록·자문 등의 영역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으며, 사법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적절하고 윤리적인 사용에 대한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Davide Ferraro 구글(Google) 선임 기술 전문가(Senior Technical Specialist)는 "이제 머신 러닝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유행어가 되었고, 구글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이미 매일 인공지능과 머신 러닝을 사용하는 중일 수 있다"며 "머신 러닝을 통해 프로그래밍 시간을 줄이고, 특정 그룹의 사람들을 위해 제품을 최적화하며, 프로그래머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병규 삼성SDS 전무(법무실장)는 "기업의 계약서 검토 및 관리 과정에서 단순반복적인 업무를 줄여서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데,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한 업무지원 솔루션을 통해 단순 업무를 자동화하고 의사결정을 지원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했다.
김현기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엑소브레인 연구총괄책임자는 "자연어 처리 기술을 이용하여 전문가와 질의응답이 가능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다"며 "이미 그 핵심 기술인 단답형 질의응답 기술의 개발을 완료해 장학퀴즈에서 우승할 정도의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전문지식에 대한 질의응답이 가능한 서술형 질의응답 기술의 개발도 곧 완료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Session 2] 인간, AI에 손을 내밀다(좌장 최경진 가천대학교 교수)
(사진제공=대법원)
이미지 확대보기정교화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대표변호사는 "인공지능 기술이 성장해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며 인공지능에 의한 안면인식 기술 등을 소개하고, 책임 있는 인공지능을 위한 원칙으로 공정, 신뢰와 안전, 프라이버시와 보안, 포용, 투명, 책무를 제시했다.
Ji En Lee 옥스퍼드 딥 테크 분쟁 해결 연구소(Oxford Deep Tech Dispute Resolution Lab) 연구원은 증거 분석, 자동 기록 등을 통해 판사의 업무를 지원하는 중국의 ‘206’ 시스템, 교통사고 사건을 위한 싱가포르의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범죄자에 대한 위험 평가 도구인 미국의 ‘COMPAS’ 등을 소개하고 "법률 분야에 인공지능을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정, 투명, 설명가능성, 기본권에 대한 존중, 데이터의 정확성과 보안, 협력과 포용, 이용자에 의한 통제와 같은 요소들을 고려해 인공지능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Session 3] AI 시대, 다시 인간을 돌아보다(좌장 김우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김영두 충남대학교 교수는 ‘인간’, 양천수 영남대학교 교수는 ‘인격’, 김진우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는 ‘법인격’, 이중기 홍익대학교 교수는 ‘책임’, 김중권 중앙대학교 교수는 ‘민주적 법치국가’, 정채연 포항공과대학교 교수는 ‘포스트휴먼’, 김형주 중앙대학교 교수는 ‘실존’을 주제로 인공지능 시대에 다시 한 번 인간을 되돌아보고, 양자가 조화롭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