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3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에서 열린 ‘난민사건 법률지원 보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사진제공=법무법인 바른)
이미지 확대보기1부에서는 난민인권센터와 협력한 법률지원 사례 발표가 있었다. △김광훈 변호사(법무법인(유한) 동인)는 ‘난민신청과정의 법률조력 사례’를, △홍석표 변호사(법무법인(유한) 광장)는 ‘난민소송 법률조력 사례’를, △최초록 변호사(사단법인 두루)는 ‘구금 난민신청자 법률조력 사례’를 발표했다.
이집트 언론인을 대리한 난민 불인정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홍석표 변호사는 “난민 관련 행정소송의 원고 승소율이 1%가 되지 않는 어려운 상황에서 이집트인 A씨의 망명 과정과 박해 사실을 알고 있는 영국 등지의 A씨 지인들 및 인권기관과의 인터뷰, 사실확인 등을 적극 채증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 냈다”고 설명했다.
2부에서는 법률지원의 향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송윤정 변호사(공익사단법인 정)는 ‘난민법률지원 참여자들의 관계와 역할’을, △이일 변호사(난민인권네트워크, 공익법센터 어필)는 ‘로펌 프로보노 난민법률지원의 방향 제안’에 대해 발표했다.
송윤정 변호사는 “로펌, 로펌 변호사, 공익전담 변호사, 지원기관 활동가, 당사자 등 난민 법률지원 관련 다양한 참여자들의 강점을 잘 활용한다면 더욱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며 “이를테면, 활동가의 접근이 제한된 공항이나 구금시설에서는 변호사가 개입해 지원을 이어갈 수 있으며, 통번역 전문가 및 국제 변호사 등 각 로펌이 보유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조력을 확대하는 방향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