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미지 확대보기필로폰 투약 부분은 ①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하면, 피고인이 임의동행의 형태로 경찰관서에 들어간 후 6시간이 경과한 때부터는 자의 여부를 불문하고 불법구금의 상태가 되므로, 12시간 넘게 경찰서에 있다가 제출한 이 사건 소변과 모발은 불법구금의 상태에서 제출한 것으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고, ②불법구금의 문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임의제출의사를 계속해 번복하고, 피고인 모친의 설득에도 순순히 임의제출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은 임의제출된 증거로 보기도 어려우며, ③ 소변과 모발을 제출받은 행위가 위법한 이상, 소변과 모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등도 2차적 증거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향정신성의약품 소지부분은 ①해당 의약품과 관련된 처방전이 제출된 것은 피고인이 의사의 처방전으로 소지한 약품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②해당 의약품과 관련된 처방전이 제출되지 않은 것은, 피고인이 처방받은 약품과 동일한 효능이 있거나, 피고인이 불면증, 우울증 등의 치료를 위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아 복용하거나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입원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처방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