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곰탕집 성추행사건, 징역형 집행유예 원심 확정

기사입력:2019-12-12 12:27:01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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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12월 12일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이 식당에서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도5797 판결).

1심은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양형부당 주장을 인정해 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강제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심리미진,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등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09 판결 참조).

피고인(39)과 피해자(32·여)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2017년 1월 26일 대전 유성구 곰탕 식당에서 각자의 일행들과 모임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날 오전 1시10경 식당 현관 근처에서 일행을 배웅하던 중,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엉덩이 부위를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했다.

피고인은 협소한 공간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추행의 고의에 대한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이 없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1심(2018고단676)인 부산지법 동부지원 김동욱 판사는 2018년 9월 5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명령 3년을 명했다. 신상정보 공개 또는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할 마음도 없어 보인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느꼈을 수치심이 상당해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추행의 방법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했다.

피고인 항소(사실오인, 양형부당)했다.

2심(2018노3409)인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남재현 부장판사)는 2019년 4월 26일 피고인의 양형부당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명령 3년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점을 인정해 양형부당 주장을 인정했다.

범행 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출입구를 보면서 뒷짐을 지고 서 있다가 돌아서는 장면, 피고인의 오른쪽 팔이 피해자 쪽으로 향하는 장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인접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피해자 쪽으로 몸을 기울이는 장면, 이어서 피해자가 돌아서서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장면 등을 확인할 수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고 봤다.

이어 CCTV 영상을 분석한 이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교행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명확한 것으로 보인다. CCTV 영상 중 '피고인이 피해자와 인접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진행하는 과정 및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기 직전의 장면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몸에 접촉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분석된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을 요구한 적도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상고(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법리오해로 인한 사실오인 주장)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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