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5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해사법원 부산 설립 방안에 대해 세미나를 갖고 기념촬영.(사진제공=부산지방변호사회)
이미지 확대보기주제 발표를 맡은 박문학 변호사는 영국, 싱가포르 등 해사 선진국들이 글로벌 해양 지식산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과 일자리 창출 등 해양지식산업의 경제적 효과, 글로벌 해사분쟁 시장의 동향 등을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해사법원 설립은 글로벌 해양 국가로서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발표에 이어 정영석 교수(한국해양대학교)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회는 이재욱 서울고법 판사, 변준영 대한상사중재원 지부장, 김창진 한국해운조합 지부장, 조봉기 한국선주협회 이사, 정규삼 부산시과장이 우리나라 해사법률서비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편, 해사법원 설립 문제를 국내 수요가 충분한가라는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유관기관들의 근시안적 관점과 법안이 발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립 지역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는 참석자들 모두가 아쉬움을 표현했다.
이 세미나를 통해 글로벌 해양지식 경제 산업의 중심 축으로서 해사법원이 가지는 의미와 역할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지지부진한 관련 법안의 통과를 촉진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