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46)과 피해자(36)는 공사현장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2018년 10월 7일 피해자로부터 100만원을 차용한 뒤 40만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60만원은 변제하지 못해 피해자로부터 수시로 변제독촉을 받아왔다.
그러다 같은해 11월 18일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 무면허 운전을 하던 중 차량 내에서 돈을 갚으라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됐고 피해자가 화를 내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은 격분해 점퍼 주머니에 넣어둔 흉기를 꺼내 피해자를 18회찔러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한 뒤 이날 오후 7시40분경 차량으로 0.1km 떨어진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도로 옆 숲 안쪽에 유기했다.
이어 11월 19일 0시40분경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은폐하기 위해 시·도지사의 허가없이 차량의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떼어냈다. 곧바로 편의점에서 구입한 지포라이터 휘발유(125㎖)를 차량 운전석에 뿌린 다음 1회용 라이터로 붙여 차량을 소훼하려했으나 불상의 이유로 불이꺼져 시트 일부만 태워 미수에 그쳤다.
또한 피고인은 다른 피해자 K에게 ‘현금 25만원과 게임머니 5만 골드를 거래하자’는 취지로 거짓말해 25만원을 송금 받았고, 피해자 L에게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3차례에 걸쳐 200만원을 송금 받거나 교부받았다.
1심(2018고합207)인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2019년 6월 20일 살인, 사체유기, 사기, 횡령, 일반자동차방화미수, 자동차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버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범이 매우 잔혹하다.살인 범행을 은폐하려는 치밀하고 대담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 점.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에 대한 어떠한 고민이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했을 것으로 보이고, 한순간에 가장을 잃은 피해자의 유족들은 엄청난 충격과 상실감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고,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피고인과 검사는 쌍방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항소심(제주 2019노66)인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2019년 8월 28일 "1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