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우,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부동산 규제정책에 대한 대안 모색

기사입력:2019-11-29 11:26:23
[로이슈 편도욱 기자]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 이하 화우)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이 12월 3일(화) 삼성동 아셈타워 내 화우연수원에서 ‘최근 부동산 규제정책의 동향과 법적 이슈’를 주제로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

최근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 분양 아파트로 확대 적용되고 적용요건도 대폭 강화되는 내용으로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되고, 정비사업 부문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주택공급의 축소와 재건축사업의 수익성 악화 등 건설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화우의 부동산건설중재그룹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분양가상한제,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제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정부가 강도 높게 실시하고 있는 각종 부동산 규제정책의 핵심 내용을 분석하고, 법률적ㆍ정책적 관점에서 그 문제점과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세미나는 2개 세션으로 구성되며, 총 4개의 주제 발표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허윤경 주택도시연구실장이 ‘주택시장과 분양가 규제 정책’을, 화우의 기형규 변호사(연수원 35기)가 ‘현행 분양가상한제의 법적 이슈’를 주제로 발표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태희 주택도시연구실 부연구위원이 ‘재개발•재건축 정책 동향과 문제점’을, 박기년 변호사(연수원 36기)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의 법적 쟁점 정리’를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기형규 변호사는 송도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청계천 재개발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 개발 및 재개발•재건축 관련 소송 및 중재 사건과 공동주택의 분양, 공공주택 및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 등에 관한 자문업무를 담당하여 왔으며, 박기년 변호사는 신세계건설 시행권 인수 등 국내 주요 건설사들의 집합건물 하자 관련 소송, 공사대금, 개발 사업, 신탁에 관한 사건을 두루 처리한 베테랑으로 인정받고 있다.

최근 화우 부동산건설중재그룹은 해외자원개발 컨소시엄 분쟁 관련 KCAB 중재사건에서 99.9% 승소라는 중재판정을 받아 2019 대한민국 법무대상 중재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한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995년 3월 건설산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통해 각종 건설정책과 시장에 대한 대안 및 산업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설립된 건설 전문 민간 연구기관이다.

화우의 부동산건설중재그룹 그룹장을 맡고 있는 최돈억 변호사(연수원 19기)는 “이번 세미나는 국민들과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 주제인 만큼 부동산 규제정책에 대해 법적, 정책적 측면에서 심도 있고 충실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 평가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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