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최초 투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6회에 걸쳐 내부결재나 보고도 없이 임의로 주가연계증권에 투자한 영광학원 간부에게 원금손실분(17억4007만9908원)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손해배상 책임은 학교법인의 책임도 있어 피고에 대해 20%로 제한했다.
원고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대구대학교 등 대학교, 특수학교, 유치원 등을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영광학원)이다.
피고 A는 총무부장 및 재정부장으로 재직하며 원고의 예산, 자금 및 수익용 기본재산 운용 업무 등을 담당했고 피고 B는 원고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했다.
A는 삼성증권 채권형 펀드의 만기가 도래해 오자 2006년 2월 15일 삼성증권 주가연계증권(Equity Linked Securities, 약칭 ELS)상품에 투자하는 내용의 ‘수익용 자금 대체 결의서’를 결재한 후 다음날 원고의 수익용 기본재산 중 47억4260만원을 제718회 주가연계증권에 투자(이하 ‘최초 투자’)했다.
수익용 자금 대체 결의서의 ‘부장’란에는 피고 A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국장’란에는 ‘전결’, ‘이사장’란에는 당시 원고의 사무국장이었던 피고 B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었다.
A는 2009년 2월 9일 제718회 주가연계증권 상품을 환매했으나, 큰 손실이 발생해 환매대금으로 20억6445만3780원을 수령하게 됐다.
최초 투자를 제외한 나머지 6회 각 투자(이하 ‘후속 투자)에 관하여 원고 내부의 의결 또는 결재절차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제4173회 주가연계증권 상품에서 큰 손실이 발생해 원고는 결국 2013년 11월 22일 이를 최종 환매하면서 환매대금으로 3억2446만3288원만을 수령하게 됐다.
원고는 위 각 주가연계증권 투자와 관련해 교육부에 감사청구를 했고, 교육부장관은 2014년 9월 3일 원고에게 기관경고 통보를 했다.
원고는 A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고소했으나,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2015년 4월 21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했다.
원고는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항고했고,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2015년 12월 24일 위 투자와 관련해 피고 A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공소제기했다. A는 2018년 8월 9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고합177호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사가 이에 항소했고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재희 부장판사, 2018노351)는 2018년 12월 19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사는 “주가연계증권투자와 관련해 배임의 고의로 그 임무를 위배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투자로 인해 학교법인이 손실을 입은 액수만큼 그 거래 상대방들이 같은 액수의 이득을 얻은 사실이 명백함에도 1심은 무죄로 판단했다며 1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의해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2.12.24.선고 2002도5662판결 등 참조).
그러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10억)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피고 A는 7차례의 주가연계증권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고위험성 및 원금상실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사립학교법 상의 이사회 심의 및 의결 절차를 모두 무시했고 후속 투자 시에는 아무런 결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투자손실 및 투자수익을 사학기관 재정회계절차 규정에 따라 법인예산으로 편입한 후 집행해야 함에도 관련 규정을 위반했고, 손실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오히려 투자사실 자체를 적극적으로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들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해 44억1813만6712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에게 선택적으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므로,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에게 일부청구로서 10억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피고 A는 "주가연계증권 투자행위는 처분행위가 아니므로 이사회 의결 및 관할청의 허가를받아야 하는 행위가 아니고, 만약 위와 같은 절차가 필요하다면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그 행위 자체가 무효이므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없다.후속투자 시 사무국장의 결재절차 없이 투자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동일계좌에서 기초자산 변경만 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최초 투자와 같은 금융상품의 만기연장을 하는 것이므로 별도로 결재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며 "원고의 이사장 및 이사들도 원고의 결산보고서 및 외부감사보고서 등을 통해 위 투자사실을 충분하 알 수 있었다"고 항변했다.
피고 B는 "피고 A의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 투자에 관여한 시실이 없다"고 했다.
대구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원종찬 부장판사)는 2018년 11월 23일 "피고 A는 원고에게 3억4801만5981원 및 이에 대해 2015년 7월28일부터 2018년11월23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도늘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했다.
원고의 피고에 A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B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립학교법 및 원고 정관에서 원고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용도변경' 등을 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 및 관할청의 허가를 요한다고 정하고 있다. 원고의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투자한 채권형 펀드의 만기가 도래하자 이를 인출하여 주가연계증권을 매수한 행위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의 '용도변경'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초 투자행위와 관련해 "설령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최초 투자행위와 그 투자손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며 피고들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후속투자행위에 대해서는 "피고 A는 사립학교법 및 원고 정관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사회의 결의 및 관할청의 허가뿐만 아니라 사무국장 및 이사장 등의 내부 결재를 받거나 내부 보고조차도 하지 않은 채 임의로 후속 투자를 계속한 점 등 원고의 재정부장으로서의 임무를 게을리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해 후속 투자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원고에게 후속 투자로 인한 주가연계증권 원금손실분(17억4007만9908원)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A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학교법인의 증권 가입행위가 관할청의 허가사항인지 여부에 관하여 다소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주가연계증권 투자는 2006. 2. 무렵부터 2013. 11. 무렵까지 장기간 동안 이루어졌는데, 원고가 효율적이고 철저한 감독체계 및 위험관리체계를 갖추지 못한 것도 손해를 최소화하지 못한 요인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 투자행위는 사립학교법 및 원고 정관을 위반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유효성 여부가 문제가 돼 삼성증권으로부터 그 손실된 투자원금을 회수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손해배상책임은 2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했다.
원고와 피고 쌍방 항소했다. 항소심(2018나26230)인 대구고법은 2019년 5월 24일 화해권고결정을 했다.
민사소송법 제225조에 따르면 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和解勸告決定)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법원사무관등은 화해권고결정내용을 적은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 이를 송달받은 당사자는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를 취하·포기한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되었을 때는 화해권고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판결]임의로 주가연계증권 투자 학교법인 영광학원 간부 손배책임
기사입력:2019-11-26 10: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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