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변호사회, 2019년 우수법관 8명 선정 발표

기사입력:2019-11-19 12:13:26
경남지방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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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엄상필(부산고등 민사합의부), 구민경(형사합의부), 이완형(형사합의부), 호성호(형사단독), 이수연(가사단독), 김민수(마산지원, 민사단독), 황영수(민사합의부), 이종기(진주지원, 형사단독)판사가 법관평가에서 우수법관(경력순)으로 선정됐다.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안창환)는 2019년 열한 번째로 법관평가를 실시해 평가결과를 창원지법에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2018년 1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 소속회원들을 대상으로 창원지방법원 본원,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마산지원, 진주지원, 통영지원, 밀양지원, 거창지원소속 판사에 대한 법관평가를 실시한 후 11월 18일 그 결과를 창원지방법원 및 대법원에 전달해 평가결과를 법관 개개인의 재판 향상을 위한 자료로 활용해 주도록 요청했다.

평가대상기간 동안 재판업무를 수행한 경남지방변호사회 창원지방법원 관내 변호사 323명(실제 활동 기준)중 140명(창원 224명 중 116명, 진주 51명 중 14명,

통영 36명 중 7명, 밀양 6명 중 0명, 거창 8명중 3명)으로 관내 변호사의 43.3%가 참여했다.

아울러 평가결과를 토대로 우수법관 8명을 선정해 이를 발표했다.
각 법관별로 공정, 품위·친절, 신속·적정, 직무능력·직무성실 등 10개 항목에 대한 5단계 등급평가와 평가이유 및 개선의견을 취합해 5단계 등급평가를 항목별 10점, 전체 100점을 기준으로 수치화 했다. 전체 평균(100점 기준) 은 79.60으로 최고점은 88.63, 최하점은 59.53(10건 이상 평가된 법관만을 대상)으로 나왔다.

한편 경남지방변호사회는 평가점수 하위법관의 공개여부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 졌으나 올해는 적용하지 않기로 하고, 2020년도 법관평가 시 우수법관을 공개할 때 하위법관 공개도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평가사례]

◇우수 의견

1) 선고 기일 직전까지 제출되는 모든 자료를 고려하여 적정한 양형판단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법관의 태도가 인상 깊음.
2) 판결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이 매우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었습니다.

3) 당사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마음속에서부터 납득 가능하게 만든다. 과정이 논리적, 합리적이고, 결론이 타당함.

4) 군대 내 자살과 관련하여 상당인과관계를 군복무 상황에 맞도록 인정한 부분에서 단순 법리에만 함몰되지 않은 것에 깊은 인상을 받음.

5) 제 1심에서 기각된 현장검증신청을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서 실제 현장 검증을 실시하여 구체적 진실을 밝힐려고 하였습니다.

6) 무죄를 적극적으로 다투는 사건에서 피고인이 주장·입증할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

7) 소송기록에 관해 충분히 사전에 파악하고 매우 적절하게 증거 채택에 대한 입장을 밝혀 모범적 진행을 보여준다.

8) 불리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재판결과를 존중하고 싶다.

9) 피고인이 출석 불응으로 구속 재판 진행된 사안에서 사안이 경미하여 벌금형 선고 예견되자 결심공판기일에 즉일 선고하여 석방하는 적절한 조처가 인상적임.

10) 판결문이 훨씬 자세하고 논리적으로 유려하고, 설득력이 탁월함. 판결문만 보아도 당사자가 충분히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함.

11) 판결 선고 결과 형이 조금은 무거우나 피고인들은 대체로 승복함.

12) 피고인에 대한 양형고려 시 개선가능성,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피해회복을 진정성 있게 고민해주심.

13) 변호인 없이 출석한 피고인에게 절차 진행 및 증거인부등에 있어 불이익이 없도록 설명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히 소송지휘권을 행사함.

14)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에게 생소한 형사절차를 친절하게 설명하고, 기계적인 법적용보다는 피고인의 개별사정을 감안하여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판단하려 함.

◇개선 의견

1) 피고인이 부인시 재판부가 불쾌하다는 인상을 보이지 않으면 좋겠음.

2) 실체적 진실 발견도 중요하지만 신속한 재판의 가치도 고려하여 심리 및 결론이 빨리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3) 판결 선고를 너무 신중하게 하여 연기 또는 변론재개하는 것이 아쉽다.

4) 증인신문시간을 제한함으로 인해 신문을 통한 증거수집에 상당한 애로가 있음.

5) 판결 이유를 좀 더 자세하게 설시했으면 좋겠음.

6) 소송관계자의 주장에 대해 간혹 시니컬한 표정으로 비춰질 수 있는 언행을 자제하면 좋겠음.

7) 공판종결 전에 피고인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내용으로 선입견을 드러내어 변론을 어렵게 함.

8) 어두운 표정이 화난 것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9)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서 사건당사자가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음.

10) 변론기일 및 조정기일에 법관의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내면서 화를 내거나 큰소리로 야단치는 듯 한 느낌을 줌.

11) 소송 중 선입견이나 편견을 드러내고 소송 당사자에게 고압적인 태도를 취함.

12) 재판부의 생각과 다른 주장이나 입증에 대해 배척하지 않고 충분한 주장 입증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13) 소송 관계자 혹은 대리인에게 훈계에 가까운 표현을 삼갔으면 좋겠습니다.

14) 소송은 주장 반박 재반박을 통해 결론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유연한 자세를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15) 판결 선고시 마이크를 잘 활용하여 선고결과를 알고 싶은 당사자가 쉽게 들을 수 있도록 배려하면 좋겠음.

16) 당사자에게 친절하나, 가끔은 지나치게 말이 많아 재판이 지연되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될 수도 있을 것

17) 법관 개인적 경험을 일반화하여 사건해결과는 무관한 내용을 일방 당사자에게 요구

18) 소액사건을 많이 하다 보니 사건이 많아서 그렇겠지만 정해진 기일 시간보다 1시간 늦게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일 정도입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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