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프락치'공작사건대책위, 4일 하루 국정원 앞 투쟁

기사입력:2019-11-02 13:56:52
(포스터제공=국가정보원프락치공작사건대책위)

(포스터제공=국가정보원프락치공작사건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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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사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1월 4일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 현장 국정감사일에 국정원 앞에서 집회, 기자회견, 1인시위 등을 진행하는 국정원 앞 하루 투쟁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1월 4일 오전 8시부터 국정원으로 현장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 정보위원들이 이동하는 시간에 맞춰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규명 촉구 출근집회”를, 오전 11시에는 “국정원법 개정을 통한 국정원 대개혁 완수 촉구 시민사회 기자회견”을 연다.

출근집회가 끝난 후 기자회견 시작 전까지, 기자회견이 끝난 후 오후 6시까지는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의 민간인 사찰 피해자들과 시민사회 대표들의 릴레이 집단 1인 시위가 이어진다.

언론에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이 알려진 직후, 대책위는 국정원감시네트워크와 함께 제보자 김모씨를 직접 만나 진술을 청취하고 직간접적인 증거들을 확인하며 국정원의 ‘프락치’ 공작사건의 실체를 세상에 드러냈다.

기자회견을 통해 진상조사보고서를 발표했고 민간인 사찰 피해자들과 함께 전·현직 국정원장들과 ‘프락치’ 공작에 참여한 핵심 간부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요구안을 제출하고 문재인대통령과 여야 정당 대표들에게 면담을 공개적으로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김모씨를 공익제보자로 인정하고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으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정원 직원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특수활동비 불법사용 의혹’건을 대검찰청으로 이첩하기도 했다.

하지만 사건이 실체가 드러난 후에도 국정원은 혐의가 있는 국가보안법 수사의 일환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해 국정원은 국내 정치와 대공 수사에서 손을 떼게 하겠다고 선언했지만, 국정원은 최근까지도 ‘프락치’를 내세워 민간인들과 민간단체들을 사찰하고 증거 조작을 시도했음이 밝혀진 만큼, 정부와 국회는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국정원법개정과 국정원 대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를 위해서는 “이번 ‘프락치’ 공작사건의 진상규명과 국정원법 개정을 통한 국정원 ‘해편’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늦출 수 없는 국정원 개혁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각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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