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 최규성은 자신의 국회의원 신분, 권력, 인맥을 이용해 자신의 형인 피고인 최규호를 도피시키기로 마음먹고,비밀리에 연락할 목적으로 차명폰을 제공받고 의정활동을 하면서 알게된 부동산업자의 인적사항을 형에게 알려주어 서울, 인천 등지에서 병원, 약국 등 진료를 받도록 하고 이 업자의 은행통장과 체크카드를 제공하고 업자명의로 아파트를 임차하도록 해 장기간 도피생활이 가능하도록 해주었다.
그런 던 중 이 업자가 2017년 2월 경 별건 사기죄로 구속되자, 그때부터는 최규성 자신의 인적사항으로 차명진료를 받도록 했다.
그런데 최규성이 해외체류 중 차명진료를 받은 일로 2018년 4월 말경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정수급이 의심된다는 연락을 받게되자 차료치료 발각 및 형의 검거를 우려해 차명폰 2개를 제공받고 다른 사람명의로 형이 진료받고 금융거래를 하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해 2018년 10월 25일까지 3명의 명의로 총 84곳병원, 약국을 이용해 총 1026회에 걸쳐 합계 213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의원과 농어촌공사 사장이라는 자신의 권한과 지위를 이용하여 본인의 지시를 거부하기 힘든 직위에 있는 국회의원 보좌관들, 농어촌공사의 비서실장 등을 통해 최규호의 도피생활에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공익이 아닌 사익을 위해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범죄에 연루시킨 점, 최규호의 도피에 깊숙이 관여한 상황에서 만일 최규호가 발각될 경우 자신의 지위를 잃을 것을 염려한 면도 적지 않다고 할 것인 점,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 또한 높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친족에 대한 범인도피행위가 처벌되지 않아 그 외 부수적인 범죄로 기소된 것인 점, 사기죄로 편취한 요양급여 전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농어촌공사 사장직에서 물러났고, 그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동안 공직자로서 일부 공적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고 봤다.
한편 피고인 최규성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고, 피고인 최규호만 항소와 상고를 했고 원심(징역 10년)이 확정(2019.10.31)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