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이어 11분만에 다시 주차장으로 되돌아온 후 계속해 차안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했고, 피고인의 평소 폭력 성향으로 인해 겁에 질린 피해자를 간음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2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3년) 중에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 감금함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을 뿐,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다만, 대상범죄는 판시 강간죄에 한한다)하고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피부착명령청구자(피고인)에게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은 보호관찰 기간 중이어서 자정이 되면 주거지로 돌아가야 했고, 피해자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집으로 끌려 들어가 폭행당할 것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으로 인해 이 사건 당시 사실상 항거할 수 없는 심리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전 부인인 피해자는 이 법정에 나와 내내 울면서 진술했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 주장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어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