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변경하려면 진로변경을 미리 알리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했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하고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980만원 상당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법 박우근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피해회복도 되지않은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처와 어린 두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