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고양지원 및 평택지원에 사회적약자 맞춤형 사법지원 '우선지원창구' 개소

기사입력:2019-10-28 09:59:42
대한민국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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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은 10월 2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및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사법지원을 제공하는 ‘우선지원창구’를 개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11월 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및 광주가정법원 개소, 12월 2일 광주지방법원 및 창원지방법원 개소 예정이다.

대법원은 2014년도부터 ‘장애인·외국인·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우선지원창구’를 매년 2~6곳씩 설치하고 있으며, 우선지원창구에 민원상담위원(법무사 자격증이 있는 법률전문가 위촉)이 장애인 등을 우선적으로 상담 및 사법지원을 하고 있다.

현재까지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인천지법, 부산지법, 울산지법, 대전지법, 대전지법 천안지원, 부산지법 서부지원 등 총 13개 법원에 우선지원창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총 25명의 민원상담위원이 상주하고 있다.

우선지원창구에는 장애인용 사건검색대(장애인용 책상 및 음성변화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 비치), 탁상용 독서확대기, 통역용 화상전화기, 휴대용 음성증폭기, 돋보기안경 등을 비치하고 있고,「장애인 사법지원신청서」양식을 비치, 장애인이 소송절차에 참여하는데 지원이 필요한 경우 법원에 지원 및 편의 제공을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관계자는 “상대적으로 복잡하거나 시간이 보다 소요될 수 있는 장애인,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민원상담을 우선지원창구가 전담하게 됨으로써 사법서비스 제고 및 사법부의 신뢰를 쌓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에 대한 최상의 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해 매년 5~ 6곳의 법원에 우선지원창구를 새로이 설치할 예정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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