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이미지 확대보기원심은 1심과 같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지하실(55평)의 보존등기는 중복등기 또는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등기여서 원인무효이고, 이후 피고 앞으로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라며 원고의 본소청구 중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청구를 인용하고, 자신의 점유 부분에 관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 부분은 수긍했다.
대법원은 파기환송 이유에 대해 이 사건 지하실 부분은 집합건물의 신축 당시부터 구분소유라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 입주자들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경비실, 창고 등의 용도로 설계되어 건축된 ‘공용부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지하실 부분은 현재 임의로 개조되어 독립성을 갖춘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공용부분으로서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봤다.
이 사건 집합건물의 신축 당시 이 사건 지하실 부분이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전유부분으로 건축허가신청이 되었다거나 분양의 대상이 되었다는 정황은 없다. 또한 이 사건 집합건물의 신축 이후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이 사건 지하실 부분을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전유부분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나 결의 등이 이루어진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원고(반소피고)와 선정자들은 1976년 10월 27일경 이 사건 집합건물(지하 1층, 지상9층 아파트)의 각 전유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구분소유자들이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지하실 491.47㎡ 중에서 전유부분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301.72㎡를 제외한 나머지 지하실 부분(이하 ‘이 사건 지하실 부분’) 중 별지 도면 표시 ‘나’, ‘다’, ‘타’ 부분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이다.
이 사건 집합건물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당시 이 사건 지하실 부분은 경비실, 창고, 엘리베이터, 계단 등의 용도로 설계되어 건축됐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지하실 부분은 집합건축물대장에 기계실, 대피실 등 용도의 공용부분으로 등재되어 있고, 부동산등기부에도 별도의 전유부분으로 등기되어 있지 않다.
현재 이 사건 지하실 부분에는 경비실, 쓰레기 투입구, 엘리베이터, 계단이 존재하고 있고, 그 중 별지 도면 표시 ‘나’ 54.94㎡ 부분은 피고가 외부와 구분되는 독립된 공간으로 조성하여 이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피고는 “피고가 1993. 7. 28. 재차 매수하여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이 사건 지하실 부분을 점유해 2010. 2. 2. 이 사건 지하실 부분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원심(서울서부지법 제2민사부 재판장 이인규 부장판사)은 1심판단(서울서부지법 황병헌 판사)과는 달리 “집합건물법의 취지에 비추어 시효취득이 제한되는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는 이 사건 지하실부분에 관하여 2010. 2. 2.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시효취득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가 지하실 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 있다고 하여 피고에 대하여 그 지하실 부분에 대한 불법점유라는 이유로 지하실 부분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1988. 5. 10.선고 87다카197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그 지하실 부분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512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지하실 부분의 인도 및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하지만 점유하고 있는 지하실 부분이 자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하는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자백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을 기초로 이루어진 이 사건 보존등기(이 사건 집합건물의 지하실 전체 면적 491.47㎡에서 별도의 전유부분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점포 301.72㎡를 제외한 '내 지하실 55평')는 중복등기 또는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등기여서 원인무효이고, 이후 피고 앞으로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라며 원고의 본소청구 중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청구를 인용하고, 자신의 점유 부분에 관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했다.
부동산을 시효취득한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 것일 뿐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판단이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다78200 판결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