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 A씨(21)는 2018년 2월 중순경 중간관리책임자(팀장)인 I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단체가입 제의를 받고, 2018년 3월 1일경 중국으로 출국해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2018년 5월 19일경까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했다.
A씨는 상담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해 검찰수사관, 검사를 사칭해 현금을 인출해 범죄단체의 일원인 인출책에게 전달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는 범죄단체 활동을 했다.
상담원의 경우 보이스피싱이 성공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돈의 10%를 수당으로 지급받았다
순차적으로 공모해 2018년 3월 9일 낮 12시 22분경 피고인과 같은 팀 소속 팀원인 Q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팀 W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X에게 전화를 걸어 “2017년 3월 2일경 Y가 명의를 도용해 경기 광명시 소재 하나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했다. 당신 명의로 압수된 2개의 통장에 대해 동결처리를 했다. 담당 검사를 바꿔 주겠다”라고 거짓말했다.
김정석 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이제껏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그다지 많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중국으로 건너가 콜센터 사무실에서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는 상담원 역할을 했는데, 이는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최초의 행위로서 가담정도가 무겁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여권을 빼앗기는 등으로 중국에 있는 범죄조직에서 이탈하기에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변소하지만, 일시 귀국했다가 자진해 다시 중국으로 출국한 점 등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