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10월 24일 감사원에 국정원이 프락치를 활용해 민간인을 사찰하면서 국가예산을 불법사용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국감넷에는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가 함께하고 있다.
국감넷이 프락치(제보자)의 진술을 청취하고 제공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국정원은 지난 5년간 프락치를 활용해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사찰했고,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만들기 위해 증거를 날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또한 민간인 사찰과 허위 진술서 작성의 대가로 프락치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프락치를 포섭⋅회유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유흥비를 지출하고, 성매매를 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했다.
국감넷은 국정원이 적법한 정보활동 및 직무수행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안보비(특수활동비)를 위법·부당한 민간인 사찰 목적으로 사용하고, 유흥비와 성매매 등에 사용한 것은 공익을 침해하는 사무처리에 해당하고 국고에 손실을 입힌 것이라고 주장하며 신속한 감사개시를 요청했다.
국감넷에 따르면 제보자는 국정원 및 소속 공무원(이하 ‘국정원’)의 지시로 2015년 4월 경부터 2019년 8월 경 사이에 ‘통일경제포럼’이라는 시민단체에 가입해 운영진으로 활동하면서 국정원이 지목한 사찰대상자들과 대화를 전부 녹음하거나 동영상을 촬영해 국정원에 전달했다.
제보자는 녹음파일을 국정원에 전달할 때마다 국정원 경기지부에 방문해 국정원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허위 진술서를 작성했다(지난 5년간 총 100회 이상 진술서를 작성했고, 총 3차례에 걸쳐 진술조서도 작성함). 또한 제보자는 국정원의 지시로 국정원이 제공한 CCTV가 설치된 자취방으로 사찰대상자를 유인해 함께 생활하면서 감시했다.
이러한 민간인 사찰 활동의 대가로 국정원은 제보자에게 매월 200만원의 기본급과 허위 진술서 작성 시 50~80만원의 현금을 지급했는데 2014년 10월 15일~2019년 8월 19일까지 제보자에게 약 123회에 걸쳐 1억 6000만 원 정도가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 외에도 국정원은 녹음기가 부착된 가방과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카메라 장비와 노트북을 현금으로 구매해서 제공하고, 자취방 보증금 및 집세를 대납하는 등 그 비용을 국가예산으로 지출했다는 것이다.
국정원은 제보자에게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없는 민간인에 대해 감시, 도청, 비밀녹음, 비밀촬영 등 현행 헌법 및 형사소송법 등에서 허용될 수 없는 방식으로 정보수집 지시했다. 이는 국가보안법 제3조(직권남용)가 규정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국정원이 제보자에게 사찰의 대상이 된 민간인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진술조서를 작성한 것은 국가보안법 제3조(직권남용), 제12조(무고, 날조죄),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 작성, 동행사죄)가 규정하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국정원은 회계관계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제보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위법·부당한 방식의 정보수집활동을 지시·집행했다. 이는 국정원이 적법한 정보활동 및 직무수행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안보비(특수활동비)를 위법·부당한 민간인 사찰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국고에 손실을 입힌 것이다. 국정원의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5조(국고등손실죄)가 규정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국감넷,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국가예산 불법사용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기사입력:2019-10-24 16: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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