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와 1366정상화를 위한 대책위는 10월 15일 오전 10시 울산시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단법인 반올림아이들이 무자격법인 상태로 1366울산센터 위·수탁 계약을 확인했다”며 “울산시는 즉각 법인허가 취소하고 사태해결을 위한 모든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사)반올림아이들이 2018년 3월 1366울산센터 수탁 법인 공모 지원당시 무자격 법인 상태였음이 드러났다. 대외적 사업지원권한과 책임권이 전혀 없는 무자격 법인과 울산시가 2018년 3월 31일 1366울산센터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위수탁 계약 체결당사자인 법인의 이모씨는 이미 2014년 9월에 이사직을 퇴임한 상태였다. 그런데 울산시는 어떻게 이모씨와 1366 위수탁계약을 체결 할 수 있는가”라며 “지금까지 진행된 모든 계약은 무효”라고 했다.
이는 사)반올림아이들이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행정소송(2019. 8. 5) 원고정정 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에서 발견됐다 것.
이 증명서에는 현 이모 이사를 비롯한 등기 이사들이 2014년 ~ 2018년에 걸쳐 모두 퇴임해 2018년 2월 26일부터 2019년 5월 21일까지 등기이사가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법 제52조(변경등기)와 제60조 2(직무대행자의 권한)를 위반한 것으로 위 기간동안에 사)반올림아이들은 어떠한 대외 사업에도 권한이 없는 무자격 상태이며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유령법인 상태였던 것이다.
한마디로 울산시는 무자격법인에게 1366 울산센터를 위탁한 것이다.
참석자들은 “등기이사가 한명도 존재하지 않는 유령 법인과 위수탁 계약을 하다니 우리는 비상식적이고 불법적인 일들이 일어난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입을 모았다.
사)반올림아이들이 2018년 4월 1일 1366울산센터 위탁 운영 시작부터 발생했던 후원금 강요, 법인사무국장의 직장 내 성희롱, 성희롱 피해자 부당해고 등 일련의 문제들은 예견된 것이다.
참석자들은 “이 문제를 작년부터 끊임없이 제기해 왔고 결국 2019년 3월말 울산시는 사)반올림아이들의 1366울산센터 수탁철회 결정을 했다. 그러나 사)반올림아이들은 수탁철회결정에 불복하고 2019년 4월말 울산시를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제기했다. 이 또한 민법 제60조에 의하면 권한이 없는 소송을 진행하는 것임으로 원천무효이며 기각되어야 한다”고 했다.
사)반올림아이들의 비상식적인 행태는 지금도 계속 되고 있다.
최근 1366정상화를 위한 대책위는 “지난 5월 이전한 법인 주사무소 소재지(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정주권로 285-11)로 대표이사 이OO을 만나기 위해 갔더니 독립된 사무실도 아니고 공장사무실 한 켠에 먼지가 수북이 쌓인 사용하지 않는 책상에 의자도 없고 상근자는 물론 컴퓨터, 전화 등 법인사무를 전혀 볼 수 없는 상태였다. 이 또한 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의심되는 정황이었다”고 했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된 것은 울산시의 책임이 크다. 작년부터 1366정상화를 위한 대책위가 지속적으로 사)반올림아이들의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태가 이렇게까지 심각해 진 것이다. 그로 인해 피해자들은 지금까지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참석자들은 △울산시는 사)반올림아이들 법인허가 취소하고, 모든 위 수탁기관을 즉각 회수하고 △시와 시민을 기망하고 보조금을 받은 반올림아이들에 대한 법적조치 즉각 실시하며 △울산시는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발생된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사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시는 무자격 반올림아이들의 법인허가를 즉각 취소하라"
기사입력:2019-10-15 11: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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