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현대차, 5년간 누적과징금은 ‘톱’…리콜이행율은 ‘저조’

기사입력:2019-10-07 16:36:44
[로이슈 최영록 기자] 현대차가 10대 대기업 중 지난 5년간 누적과징금이 가장 많은 기업에 선정된 데 이어 법 위반 횟수도 근소한 차로 2위에 오르는 등 불명예를 안았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이 7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4~2018년) 30대 대기업집단 누적과징금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의 누적과징금은 총 약 1조3000억원이었고, 이 중 92%인 1조2000억원이 10대 대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 중에서도 현대자동차는 누적과징금 3305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는 2399억원이 부과된 삼성과 비교하면 약 1000억원 많은 금액이다.

더구나 현대차는 최근 5년간 법 위반 횟수가 76건으로 2위에 올랐다. 1위인 롯데(81건)와는 단 5건 차이에 불과했다.

지상욱 의원은 “매년 비슷한 통계자료가 발표되고 있으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소기업과 소기업간 서열화된 갑질, 권한남용으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권한 남용은 ‘범죄’라는 인식에 사회전반에 각인될 수 있도록 공정위는 책임감을 갖고 관련 업무를 보다 성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게다가 현대차는 소비자들이 겪는 불편사항에 대해서도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경기 고양을)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기본법’ 개정 이전(2015~2017년) 시정권고를 받은 4대 대기업(현대·LG·롯데·삼성)의 리콜이행률을 분석한 결과 현대차그룹(현대·기아자동차)은 11.11%에 불과했다.

정재호 의원은 “대기업의 리콜이행율을 보면 이는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회피라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에 해당한다”며 “리콜은 소비자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법 개정 이전에 시정권고를 받은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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