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과 동법 시행령은 공사는 추정가격 2억 원, 용역은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일반경쟁에 부치고 전자조달시스템(현지시스템 포함)을 이용하여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주아르헨티나 한국문화원은 입찰공고를 거치지 않고 직접 업체별 견적서를 제출 받아 현지 설계·시공 업체와 31억 원의 수의계약을 맺었다.
주헝가리 한국문화원은 설계와 공사는 해당 국가의 전자입찰사이트를 이용해 계약을 맺었지만 감리용역 2억 1천만 원은 수의계약을 맺었다.
주브라질 한국문화원은 설계와 공사는 문화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경쟁을 하여 계약을 맺었지만, 감리용역은 유찰로 기 선정된 설계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었다.
한편 재외한국문화원 국유화사업은 건물을 임차중인 24개 재외한국문화원에 대해 건물을 매입해 공연장, 한류체험관 등으로 리모델링하여 사용하는 사업으로 현재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은 사업이 완료 됐고, 헝가리, 필리핀, 러시아는 추진 중에 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