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등법원 청사 전경.(사진=대구지법)
이미지 확대보기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경찰이 자신을 범죄자 취급한다고 이의를 제기하며 음주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려고 해 경찰로부터 제지를 받자, “네가 뭔데 내리라고 하느냐, 네가 뭔데 XX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경찰의 목과 가슴 부분을 약 4회 밀쳤다.
이로써 A씨는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부장판사는 지난 9월 24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2019고단3714)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고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