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가부장적이고 강압적인 성격의 남편이 혼인파탄 주된 책임

기사입력:2019-09-23 09:34:45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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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가부장적이고 강압적인 성격인 남편이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며 아내의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나왔다.

원고와 피고는 1992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자녀로 현재 성년인 1녀 1남을 두고 있다.

원고는 혼인 초 시부모님을 모시고 시댁에서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부부의 생활에 지자치게 간섭하는 시댁식구들로 인해 힘들었다.

분가한 이후 원고는 자녀들의 교육비라도 보탤 생각으로 2001년경부터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

가부장적이고 강압적인 성격의 피고는 가사 일은 당연히 원고의 몫이라고 여기며 직장일로 바쁜 원고가 가사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늘 타박했고, 심한 경우 “집안이 이게 뭐냐”며 화를 내고 냉장고에서 반찬을 다 꺼내 던져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든 후 원고가 어쩔 수 없이 이를 정리하면 “내가 악역을 자처하니 이렇게 집이 깨끗해지고 얼마나 좋냐”며 만족해하곤 했다.

그리고 피고는 자녀들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훈육을 이유로 폭행을 서슴지 않는 등 자녀들에게도 엄격한 아버지였는데, 표면적으로 피고의 말을 따르는 딸과 달리 사춘기를 겪으며 반항심이 있던 아들과는 충돌이 많았다. 아들은 2017년 3월경 피고와의 갈등으로 집을 나갔다가 시댁식구들의 중재로 다시 귀가하기도 했다. 당시 아들은 피고의 폭력적인 행동으로 힘들었던 과거를 이야기했고, 피고도 아들에게 사과를 하며 화해했다.

피고는 2017년 6월 18일경 원고가 집안일을 도와달라고 한 것이 시비가 되어 원고와 다투던 중 감정이 상해 언성을 높이고 개고 있던 빨래를 물기가 남아 있던 베란다로 집어 던지는 등 위협적으로 행동했고, 이 상황을 방에서 듣고 있던 아들이 뛰쳐나와 원고 편을 들면서 피고에게 심한 말을 하자, 격분한 피고가 아들의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했다. 이후에도 감정을 추스르지 못한 피고는 술을 마시다가 가스 불을 켜고는 “다 같이 죽자”며 원고와 가족들을 공포에 빠뜨렸다. 이 일은 아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면서 종료됐다.

원고는 이 사건을 계기로 이혼을 결심한 후 2017년 7월 4일 집을 나와 딸과 함께 지내고 있으며, 2017년 7월 14일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등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와 피고는 법원의 조정조치명령에 따라 2018년 6월 15일부터 11월 10일까지 약 5개월간 부부상담을 했는데, 원고는 끝내 재결할 가능성이 없다며 이혼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고수했고, 상담에 성실히 참여하며 아들을 만나 용서를 구하고 용돈을 주거나, 원고의 생일에 100만 원을, 시험 준비 중인 딸에게 월 30만 원을 주는 등 관계회복을 위해 나름 노력하던 피고도 원고가 이혼의사를 고수하자 실망해 원고에 대해 반감을 보이기도 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어떠한 합의점도 찾지 못했다.

부산가정법원 이미정 부장판사는 지난 9월 17일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며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인용했다.

이 판사는 “가부장적이고 강압적인 성격으로 인한 누적된 피고의 행동들이 원고를 비롯한 가족들과 피고의 관계를 더욱 소원하게 했고 그 결과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결정적 원인이 됐다. 뒤늦게 피고가 잘못을 사과하고 원고와 자녀들과의 관계회복을 위해 노력했지만, 돌아 선 원고의 마음을 돌리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과 원고와 피고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원고가 구하는 1000만 원으로 정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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