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피고는 인터넷채팅을 통해 병을 알게 됐고, 병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병과 성관계를 하는 등 연인관계로 지냈다.
피고는 2018년 10월 21일 원고에게 자신과 병의 관계를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원고한테 병과 헤어져 달라고 했다.
원고는 2019년 3월 14일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했으나, 확인기일에 쌍방 불출석으로 취하 간주됐다.
병은 2018년 11월 19일부터 2019년 1월 23일까지 원고에게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합계 3000만원을 지급했다.
부산가정법원 정일예 부장판사는 지난 8월 23일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20.부터 2019. 8. 2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 판사는 “피고는 병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병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했다. 그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병이 원고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3000만원을 지급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를 1000만원으로 정한다”고 했다.
그러자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인 병이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의 책임도 면책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