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법원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인증 평가 시험은 필기(객관식, 번역) 및 구술(대화통역, 순차통역, 시역)시험으로 이뤄지며, 법정통·번역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기초적인 법률지식, 형사재판 절차·내용의 정확한 전달과 표현의 적절성, 통역의 유창성 위주로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다.
향후 통·번역인 인증 자격이 부여된 통·번역인의 명단은 전국법원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한편 2018년 8월 25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전국 첫 법정통역인 인증시험을 거쳐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증제를 시범실시했고 법원행정처에서 성과분석 후 전국법원의 통·번역인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2019년 7월 19일 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과 통·번역인 평가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했고 8월 30일 법정통번역인 인증평가 시험실시계획 공고, 9월 4~20일 원서접수. 합격자발표는 11월 중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를 통해 하고 12월 중에 인증서 수여(유효기간 2년) 및 교육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