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심준보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전자증권제도 시행을 알리고, 전자증권시스템의 성공적 오픈을 기념하기 위해 16일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에탁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3월 전자증권법 제정일부터 제도 시행 준비 및 시장 인프라 재구축 사업을 함께 해 온 국회, 정부, 금융기관 및 발행회사의 250여 관계자들과 함께 전자증권시대 개막을 축하하고 기념했다.
전자증권제도는 투자자에게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시장 환경을 제공하며, 기업의 자금 조달을 더욱 원활하게 지원하고, 자본시장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예탁원은 기대했다.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라 3천여 발행회사의 상장증권 및 비상장주식 등이 모두 전자증권으로 전환되었으며, 해당 회사들은 더 이상 종이증권을 발행할 수 없으며 전자등록으로 증권을 발행해야 한다.
또한 전자증권 전환 대상 종이증권은 제도 시행과 동시에 효력이 상실되어 매매 또는 양도할 수 없으며, 실물 보유 주주는 발행회사별 대행회사를 방문하여 특별계좌에 보관 중인 증권을 증권회사 계좌로 대체가 필요하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예탁원, 전자증권 시행 기념식 개최
기사입력:2019-09-16 19:28:4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507.01 | ▼15.26 |
| 코스닥 | 1,106.08 | ▼19.91 |
| 코스피200 | 814.59 | ▼1.69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1,220,000 | ▼156,000 |
| 비트코인캐시 | 832,500 | ▼2,500 |
| 이더리움 | 2,929,000 | ▼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980 | ▼20 |
| 리플 | 2,183 | ▼7 |
| 퀀텀 | 1,437 | ▼3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1,276,000 | ▼103,000 |
| 이더리움 | 2,930,000 | ▼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3,000 | ▼10 |
| 메탈 | 427 | 0 |
| 리스크 | 210 | ▼1 |
| 리플 | 2,184 | ▼6 |
| 에이다 | 424 | ▼1 |
| 스팀 | 77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1,260,000 | ▼140,000 |
| 비트코인캐시 | 832,500 | ▼2,500 |
| 이더리움 | 2,931,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940 | 0 |
| 리플 | 2,181 | ▼10 |
| 퀀텀 | 1,442 | 0 |
| 이오타 | 10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