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천정배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전두환 일가는 지금까지 알려진 내역 만으로도 최소 4천억원 대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전두환 씨는 법원으로부터 선고받은 추징금을 내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불법재산을 친족과 수하 등의 명의로 은닉해왔다.
현행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2013년 개정된 일명 '전두환법')은 전두환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라도 친족이나 제3자가 '선의'(계약할 당시에 불법재산 또는 혼합재산에 의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를 주장하면 몰수·추징이 불가능하고 검찰이 이를 뒤집을 만한 수단이 거의 없어 실효성 있는 몰수·추징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천정배 의원은 증여의 경우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친족 또는 제3자에게 몰수·추징하도록 했고,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불법재산과 혼합재산의 경우에도 몰수 대상에 포함시키고 범인 외의 자(친족 또는 제3자)가 선의를 증명하도록 했다.
천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두환 일가 불법재산 몰수법'이 통과되면, 기존에 전재국(장남), 전효선(장녀), 전재용(차남), 전재만(3남), 이창석(처남) 등 전두환 일가와 전두환 씨의 대통령 재임시절 인수했던 자들에게 증여되거나 양도된 재산 대부분이 몰수·추징의 대상에 포함되어 효과적인 추징금 환수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번 '전두환 일가 불법재산 몰수법'은 대표발의자인 천정배 의원을 포함해 박지원, 손혜원, 유성엽, 윤영일, 이찬열, 장병완, 장정숙, 정동영, 정인화, 최경환, 황주홍 의원 등 12인이 공동발의했다.
한편, 주요 선진국들은 범죄수익에 있어서 제3자에 증여되거나 합리적 가격 이하로 넘겨진 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을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입증책임 역시 불법재산을 넘겨받은 자가 지도록 돼 있다.
영국은 증여 또는 저가 취득된 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을 하며 제3자가 선의의 경우라도 예외가 되지 않는다. 미국도 몰수대상자인 제3자가가 스스로 무고함을 입증해야 하며 무고함의 기준도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 프랑스 역시 2013년 법 개정을 통해 입증책임을 전환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